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4고정155 판결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B,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C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 B, E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