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0. 1.경부터 2020. 3. 10.경까지 및 2020. 10. 5.경부터 2021. 7.16.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2022. 12. 20.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근로감독관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 회사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2018. 11.부터 2020. 3.까지 및 2020. 10.부터 2021. 7.까지의 임금 합계 32,635,484원, 퇴직금 2,855,939원, 그 밖의 금품 102,300원, 합계 35,593,723원(= 32,635,484원 + 2,855,939원 + 102,300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2023. 3. 30.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는 2024.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정977호로 '피고인은 근로기간 2018. 10. 1.경부터 2020. 3. 10.경까지 및 2020. 10. 5.경부터 2021. 7. 16.경까지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원고의 임금 합계 32,737,784원을<1>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피고인은 근로자 원고의 2018. 10. 1.경부터 2020. 3. 10.경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855,9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
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원고와 D는 2015. 10. 7. 피고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22. 11. 10. 원고 등의 투자금이 70,000,000원인데 그중 18,000,000원을 반환한 것으로 정산한 다음, 나머지 투자금 52,000,000원에 관하여 그중 10,000,000원은 2023. 1. 20.까지, 42,000,000원은 2023. 7.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D는 위 약정에 동의하였다(이하 위 나머지 투자금 52,000,000원을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하고, 위 약정을 '투자금 반환 지불각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0. 1.부터 2021. 7. 16.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8. 11.부터 2020. 3.까지 및 2020. 10.부터 2021. 7.까지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는 32,635,484원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2,855,938원, 그 밖의 금품(연말정산환급금) 102,3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금품(연말정산환급금) 합계35,593,722원(= 32,635,484원 + 2,855,938원 + 102,300원, 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등'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자일 뿐이고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2)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투자금 반환 지불각서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자 지위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D는 2015. 10. 7. 피고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였고, 피고 회사가 나머지 투자금 52,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7. 4. 28.부터 2018. 9. 21.까지 원고에게 매달 1,000,000원씩(2017. 8. 및 2018. 8.에는 각 500,000원 지급), 합계 1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 갑 제14, 15,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금원을 투자한 것과 별개로 재고 및 창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8. 10. 1.부터 2020. 3. 11.까지,2020. 10. 5.부터 2021. 7. 17.까지로 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2020. 10.부터 2021. 7.까지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여 및 제수당을 받고, 여기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세금이 공제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생리대 제품별 재고관리, 창고 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생리대 사은품 파우치 시장조사에 관한 업무보고서 및 2018년부터 2021년 퇴사 시까지 업무수첩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2825호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투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8. 17.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투자금 반환 지불각서에 따른 투자금을 반환받는 것과 별개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는 2024.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정977호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미지급 임금 등이 투자금 반환 지불각서상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투자금 반환 지불각서에서 피고 회사가 반환할 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투자금 반환 지불각서에서 피고 회사가 반환할 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각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금 채권 외에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2825호), ③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은 35,000,000원 이상의 고액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포기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투자금 반환 지불각서에서 피고 회사가 반환할돈에 포함된다고 합의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 35,593,7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1.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 등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전연숙 허선아
각주1) = 미지급 임금 합계 32,635,484원(2018. 11.부터 2020. 3.까지 및 2020. 10.부터 2021. 7.까지의 미지급 임금) + 소득세 환급금 102,3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