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13~14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W을 수급인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심판결 제4쪽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또한 원고들은, X을 피고 B의 하수급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 B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X의 직상 수급인으로써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데(같은 조 제2항), 피고 B가 건설사업자가 아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재판장) 박소연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