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4나4262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9,422원 및 그중 39,605원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2025. 9.3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2. 5. C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D'(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3. 5.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24. 9. 5. 이 법원 2024고정48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편의점의 실제 대표자로서 원고의 임금 4,787,714원 및 퇴직금 2,434,044원을 체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고 한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3. 12.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체불임금 중 3,325,49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2024. 1. 23. 1,150,463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체불임금2,745,805<1>(4,787,714원 + 2,434,044원 - 3,325,490원 -1,150,4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받은 3,325,490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6. 15.부터 위 대지급금 수령일인 2023. 12. 18.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39,8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C에게 이 사건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편의점의 대표자는 C이고 피고는 C에게 고용된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편의점의 실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세금 등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2023. 12. 20. 원고의 소득신고 및 4대 보험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세금 및 보험료 2,745,805원[= 소득세(국세) 177,020원 + 소득세(지방세) 17,690원+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1,138,250원 + 국민연금 1,107,500원 + 고용보험료 305,345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1,150,463원을 2024. 1. 23.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지불할 체불임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을 제4, 5, 8 내지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3. 12. 20. 원고의 소득신고 및 4대 보험가입신청을 한 후 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 및 보험료 합계 2,706,200원[= 소득세(국세) 177,020원+ 소득세(지방세) 16,600원 +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1,138,250원 + 국민연금 1,107,500원 + 고용보험료 266,830원]을 부과 받아<2>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미지급 체불임금 2,745,805원 중 2,706,200원은 공제되므로, 이 사건 체불임금은 39,605원(= 2,745,805원 - 2,706,200원)이 남게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9,422원[= 39,605원 + 339,817원(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받은 3,325,490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2023. 6. 15.부터 2023.12. 18.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그중 39,605원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9.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소송 경과, 공평의 견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허선아 노호성

각주1) 원고는 계산의 편의상 근로복지공단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 사건 체불임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각주2) 세금 및 보험료는 이 사건 편의점 명의상 대표자인 C에게 부과되었으나, 실질 대표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납부한 금원을 이 사건 체불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C에게 구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편의점의 실질 대표자임을 전제로 체불임금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실질 대표자인 피고가 납부한 세금은 체불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