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에 위치한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청소 작업을 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급여(1,000,000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후 967,000원)를 지급받아왔다.
원고는 2023. 11. 1.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8,160,933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2012. 2. 6.부터 2015. 6.경까지 용역업체인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청소용역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E 주식회사의 소속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용역계약 만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업체 없이 직접 피고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7.부터 2023. 10. 31.까지 피고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고 이 사건 건물의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월 1,000,000원(사업소득세율 3.3%로 계산한 세금 33,000원 원천징수 후 96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는 기존에 E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용역계약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게는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직원들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적인 출퇴근 관리방식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청소를 하는 때 외에는 근무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자신이 결근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법적용제외)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된 원고와 피고 측 사이의 대질 진술조서나 이 법원의 증인 D의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거나, 청소의 방법이나 청소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재판장) 박소연 김수연
각주1) 원고의 재직일수(2015. 7. 1.부터 2023. 10. 31.까지 3,045일), 마지막 3개월 급여 총 3,00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