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조건이다.
그러나 여기에 원심이 고려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조건 즉, 피고인이 체불한 액수가 비교적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송지현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