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노12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임에도 원심은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재판장) 원정숙 윤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