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노140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9호'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문제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것이 아니며, 또한 피고인의 발언에 의해 비로소 해당 정보가 누설된 것은 아니어서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에 이른 경위와 발언 동기에 비추어 가사 위 법 위반이라 하여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객체인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그 업무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9. 6. 16. 선고 2019도1143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498 판결 참조). 같은 조항에서 금지한 행위인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담임교사인 E은 피해아동의 특수학교 지원 및 보육료(누리과정 지원비) 지급신청에 필요한 어린이집 명의 서류의 작성을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의 복지카드 등 의료기록을 받았고, 받은 날 오후 보고체계상 운영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보고를 마친바, 그렇다면 원래 처리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업무 과정에서 피고인이 단지 들어서 알게 된 것에 그친다고는 볼 수 없다.

○

학부모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 중에 피해아동이 자폐아라는 사정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들 앞에서 말한 CARS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공신력 있는 검사에 따른 구체적인 자폐스페트럼 척도를 가리키는 정보이고, '사십 몇'이라는 수치는 해당 아동에 관한 검사 측정값에 관한 것인바, 이는 피해아동의 건강상태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새로운 민감정보를 알려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발언 과정에서 "자폐아 중에서도 아주 높다"는 취지의 부연 설명까지도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CARS가 무엇이고, 그 해당 수치가 자폐아 증상정도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당시에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되, 다만, 피고인이 2007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판단하고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윤웅기(재판장) 김태균 원정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