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노184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고인은 E이 D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E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자신이 실질적 대표자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E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변소하는 점, ② D에서 경리·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H은 E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직원들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E으로부터 받았고, 업무 보고도 E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 녹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히려 E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E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송지현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