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3고단4241 사건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2024고단633 사건의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부정수급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석(재판장) 이지현 민수정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죄명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