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 D(이하 ‘E 등’이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 E 등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E 등이 기존에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이후 업무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E 등이 모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은 없으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구두계약은 체결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출퇴근 등의 근무시간과 휴가 시행은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필요한 비품은 이 사건 회사의 물건을 사용하고 없을 경우 E 등이 선구입 후 사후 정산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 E 등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소득 신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D는 2022년 10월경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 등이 2023년 1월, 2월경에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서 영업하며 일부 수익을 거둔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급여 미지급에 따라 피고인의 제안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3년 3월 하순경 재단법인 I(이하 ‘I’라 한다) 담당 직원인 F에게 E 등이 고정급여를 받는 직원인데 직원들 중 마지막에 챙기다 보니 미지급한 고정급여가 있긴 하나 4월 중순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E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I의 담당 직원인 F과 대화하면서 E 등에게 주는 돈은 고정급이라고 말했고, 2022년 9월~11월경 회사가 힘들어져서 핵심 멤버가 많이 나갔을 때 E 등이 5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11월쯤부터 E 등에게 월 500만 원을 주는 계약을 하였으며,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필드 뛴 돈<1>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해서 고정급 나가는 것은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F에게 원래는 자신이 H로부터 돈을 받아서 E 등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나, E 등이 H 쪽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H 측 O 대표에게 인건비로 책정한 부분을 E 등에게 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E 등이 H로부터 돈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E 등이 H에서 일을 하며 돈을 받은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E 등의 대리인 G은 E 등의 근무시간이 주 5일 9시부터 18시로 정해져 있었고 E 등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피고인에게 항상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D는 원심에서 근무시간이 나인투식스<2>로 정해져 있었고 대부분 사무실로 출근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원심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별 팀들은 본인이 직접 알아봐서 연락을 취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가보라고 지시한 적 없었고 근로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D는 영업장소와 시간을 본인이 정하였고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E 등이 근로 장소 및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E 등이 영업하는 일을 할 때 상대측과 연락하여 지점이나 장소, 시간 등을 정했다는 의미라서 근로시간과 장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E은 위와 같이 정한 시간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변경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원심에서 근로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에는 일을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일이 전체일의 80% 정도였으며 오후 6시 전에 퇴근한 적은 외부에서 업무가 끝난 것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피고인이 가라고 이야기하여 퇴근한 경우라고 진술하였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E 등의 근무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E 등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업무지시가 매우 구체적이고, 지시한 내용이 아주 다양하여 이 사건 회사의 행정사무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E 등의 진술에 부합할 뿐, E 등이 프리랜서 영업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E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E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I의 담당 직원 F과의 대화에서 2022년 11월경 E 등과 500만 원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이는 2022. 10.부터 고정급 세후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D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 E 등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이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E 등의 대리인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체불된 임금 등이 지급되면 형사처벌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E 등이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E 등의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정숙(재판장) 윤웅기 김태균
각주1) 캠페이너, 현장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