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4노51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과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에게 추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근로자인 D에게 그 미달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 '감시 혹은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양대상자에 대한 수발 업무를 하는 등 출·퇴근 시간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고려했을 때, 요양보호사인 D이 감시 및 단속업무에만 국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요양보호사인 D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표시하거나 휴게시간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③

근로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형태를 '4일 근무, 2일 휴무제 근무원칙'으로 정하면서, 근로시간을 '주간 09:00 ~ 18:00 (8시간)', '야간 18:00 ~ 익일 09:00 (15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주간 12:00 ~ 13:00 / (1시간)', '야간 22:00 ~ 23:00 / 익일 00:00 ~ 04:30 / 07:00 ~ 08:00 (6~7시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휴무 2일을 전제로, 주간 8시간(근로시간에 적힌 9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뺀 시간) 2번, 야간 9시간(근로시간에 적힌 15시간에서 휴 게시간 6시간을 뺀 시간) 2번을 더한 34시간을 위와 같이 정한 6일로 나누어 1일 근무시간을 산정하고, 여기에 365일을 12개월로 나눈 숫자를 곱해 1개월 단위 근무시간을 계산한 다음, 그와 같이 도출된 숫자에 34.76시간을 더한 207시간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액을 산정하였다.

③

근로계약서 사본을 살펴보면, 임금의 구성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상기 월급액은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고 하여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임금'란에 '9.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되, 을(D)은 앞으로 발생될 연차휴가일에 대하여 미리 수당으로 대체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을은 연차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급여액은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수당, 기타수당, 처우 개선비, 연차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기본급은 위 ②항에서 본 것과 같이 산정하고,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은 6일 단위의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한 달을 5.069주로 보아 여기에 각 수당과 관련한 시간(야간수당 5시간, 연장수당 2시간)에 각 가산분(0.5시간)을 곱해 금액을 산정하였다. 기타수당도 월 91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아래에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연차수당에는 아무런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돈은 월급여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앞서 살펴 본 내용들, 특히 임금의 산정 방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연차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월급여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된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과 달리 연차수당만 아무런 기재 없이 도 월급여액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송지현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