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당시 주식회사 C에 근무한 적이 없고, 위 회사에 근로자로 등재하는 일련의 과정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남편 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아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100만 원 및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을 번복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있었던 상태에서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했던 자백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3. 7.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C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즉 근무기간, 근무조건, 담당업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급자격 신청 시 담당자에게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 2~3일, 시간도 짧게 근무하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주식회사 C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근무장소, 소정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란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나타나 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4회에 걸쳐 실업급여 5,664,2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재판장) 원정숙 윤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