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가단103353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2,300,407원 및 그중 50,905,407원에 대하여 202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300,407원 및 그중 50,905,407원에 대하여 202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참조).

2)

갑 제1, 6,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강원도 평창군 D에서 ‘E’라는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F’의 명의상 사업자이고, 피고 B가 실질적인 사업자로 위 펜션 운영을 한 사실, 원고는 2023. 2. 1.부터 2024. 10. 22.까지 이 사건 펜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펜션 사업에 그 명의를 대여한 것에서 나아가 원고의 근로 내용 등을 결정하거나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C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법상 명의대여책임에 의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24조에 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3348 판결 등 참조).

2)

피고 C이 피고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원고는 피고 B를 ‘회장님’이라고 호칭하였고 피고 B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점, 원고는 근로기간 중 피고 B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피고 C에게 이를 요구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원고가 피고 C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고 C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C을 사업주로 오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업주인 피고 B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에게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