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5가단1095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주장의 정리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의정부시 B 소재 C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가감가율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처분사유로 2022.1. 17. 장기용양급여비용 중 7,197,590원의 환수처분을, ② 2023. 1. 5. 같은 사유로 장기용양급여비용 중 7,476,650원의 환수처분을 ③ 2023. 9. 26. 같은 사유로 11,041,820원의 환수처분(위 각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정산상계의 방법으로 환수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2025. 9. 26. 원고에게 7.279.200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