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가단1103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31,971원 및 그 중 66,440,739원에 대하여 202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67,831,971원(= 체불임금 등 합계 87,440,739원 -대지급금 10,000,000원 - 대지급금 11,000,000원 + 지연이자 252,054 + 지연이자 1,139,178원) 및 그 중 임금 등 66,440,739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