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31,971원 및 그 중 66,440,739원에 대하여 202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67,831,971원(= 체불임금 등 합계 87,440,739원 -대지급금 10,000,000원 - 대지급금 11,000,000원 + 지연이자 252,054 + 지연이자 1,139,178원) 및 그 중 임금 등 66,440,739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