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각대금 105,300,000원에 매각받고 위 대금을 납부한 후2022.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지상 건물 소유권 취득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C 등을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와 퇴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2. 2. C 등에 대한 건물 철거와 퇴거와 2005. 6.1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263,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34596호)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항소및 상고기각으로 2006. 9. 13.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5나9614호, 대법원 2006다47691호).
피고는 C을 상대로 위 부당이득 반환 부분의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29. 'C은 피고에게 2012. 6. 1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999,7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는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617)을 선고받았고, 이 부분은 항소되지 않아 그 무렵 나머지 청구와 분리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77435호)(이하 1), 2)항을 통틀어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는 2022. 6.경 C과 사이에 위 판결상의 부당이득 반환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7. 8. 위 건물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관련 사건 등 피고가 당사자인 여러 소송에 관하여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업무 등을 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의 법적 분쟁을 처리해왔고, 그 대가로 수고비 및 생활비 등의 돈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