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3. 24. 선고 2025가단724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9. 2. 1.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그런데 2020. 12. 15. 피고 B 경리 직원D이 착오로 원고 명의 계좌에 51,040,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15,000,000원을 돌려주었다. 피고 B와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개월분 임금 114,000,000원(= 월 3,000,000원 × 38개월)에서 39,040,000원(= 기지급 임금 3,000,000원 + 착오 송금액 중 미반환금 36,0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4,960,000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2020. 1. 21. 원고의 배우자 E의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 B는 2020. 12. 15. 원고에게51,040,000원을 이체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1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 B의 경리 직원 D이 관련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8456)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원고가 피고 B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원고에게 급여 지급은 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거나, 월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 B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 B에 고용되었다는 기간 중인 2021. 6. 1. 피고 C, 소외 F과 공동사업자로 'G'라는 상호의 부동산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2. 8. 16. 폐업한 점, 원고는 2015. 10. 6.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3. 1. 30. 폐업하였고, 피고 B는 2021년 상반기에 H에 공급가액 5,000,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 점, 원고가 피고 B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G 또는 H의 업무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21. 10. 29. 6,000,000원, 2021. 10. 30. 2,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8,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 E의 계좌에서 2021. 10. 29.6,000,000원, 2021. 10. 30. 2,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 및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