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3
판결선고
2025. 6. 2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여행알선, 비자대행, 번역공증을 종목으로 개업한 B이라는 사업장의 대표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의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유급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휴업과 유급휴직 중인 기간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해당기간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서울 종로구 C, D호 B 사무실 내에서, 사실 B 소속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가 정상 근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휴업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실제로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5. 27.경 8,750,2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623,490원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유급휴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서울 종로구 C, D호 B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B 소속 근로자 F, G, H, I, J, L, M, N, Q, R, S, O이 정상 근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실제로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2020년 제4차(0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9. 21.경 18,929,02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6,469,27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각 고용유지지 원금 신청서,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4, 6, 2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 예산의 건전성을 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며,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지급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여기에 범행의 기간과 횟수 및 부정수급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금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