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565
판결선고
202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휴게시간도 부여받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피해자의 식당이 비위생적이라며 노원구청 민원 게시판에 점검을 요구한다는 게시글을 수 회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벌금형을 받으면 미국 왕래가 많은 피해자에게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5. 2. 18. 16:59경 서울 강남구 D 2층 'E' 식당에서 피해자의 'C' 식당의 F 점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 및 노원구청에 게시한 민원글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과가 생기면 미국 왕래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협박한 후, 이를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돈을 주지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녹취서(증거기록 순번 9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의 협상과정에서 행해진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관하여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과가 생길 경우 미국 왕래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합의금조로 500만 원 상당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정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267,412원을 미지급한 점에 관해서만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린 점(피해자는 시정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④ 피고인이 노원구청에 피해자의 식당 위생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려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을 합의금으로 갈취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