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합365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8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