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
피고는 남편인 C의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7. 10. 24.부터 2022. 7. 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1.부터 2022. 7. 8.까지 미지급 급여 19,900,000원 및 퇴직금 7,918,319원의 합계 총 27,818,319원에서 원고가 피고 및 피고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은 3,037,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780,7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남편과 사이에 급여를 월17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가 이후 근로시간을 2~3시간으로 단축하고, 급여를 월 1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며, 휴가철과 겨울 비수기는 무급으로 일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나아가 원고는 매장에 들어오는 현금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씩 가져가면서 자신이 직접 자필로 이름을 적는 방법으로 서명을 하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바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피고가 사용자인지 여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갑 제1, 4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8. 1. 30.경 피고에게 월급을 3개월째 받지 못하였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언니 많이 힘드시면 제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냐'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달 제날짜에 못 챙겨 줘서 마음이 안 좋다. 3일 안에 매장 보증금 잔금 받아서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생기면 먼저 챙겨줄게'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급여 지급을 책임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위 메시지 이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매장에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매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건을 체크하는 등 실질적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메시지를 다수 전송한 점, ③ 2020. 2. 26.경에도 피고가 코로나 관련으로 받은 대출로 원고의 한 달 치 급여를 넣어준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 무렵에도 매장의 주문과 업무상 입금 내역 등을 피고가 원고에게 수시로 확인한 점, ④ 원고도 매장 재고를 피고에게 메시지를 통해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급여 지급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계속해서 밀린 급여의 지급을 요청한 점, ⑤ 원고는 2022. 10. 24.경 미지급 임금액을 피고에게 전송하여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부터 2023. 6.경까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것임을 거듭하여 확인해주었던 점(그 무렵 사업자로 명의를 등록한 피고의 남편이 회생결정을 받은 이후 피고의 태도가 돌변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여 사용한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10. 24.부터 2022. 7. 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매월 24일 급여로 170만 원씩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 30.부터 이미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주문내역을 기재한 장부의 우측 상단에 지급받은 급여의 액수와 위 돈이 어느 연월의 급여에 충당되는지를 기재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7. 11.까지 피고로부터 2021. 7.분 월급 중 13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끝으로 더 이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1.부터 2022. 7. 8.까지의 미지급 임금 19,900,000원[= 2021. 7. 미지급 급여 350,000원(= 1,700,000원 - 1,350,000원) + 2021. 7. 24.부터 2022. 6. 23.까지 미지급 급여 18,700,000원(= 1,700,000원 × 11개월) + 2022. 6. 24.부터 2022. 7. 8.까지 미지급 급여850,000원(= 1,700,000원 × 15일/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시간을 2~3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월 급여를 100만 원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혹은 휴가철과 겨울 비수기는 무급으로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2017. 10. 24.부터 2022. 7. 8.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7,918,319원[= 1일 평균임금 56,043.95원(= 2022. 4. 9.부터 2022. 7. 8.까지의 임금 합계 5,100,000원 × 1/91일) × 30일× (1,719일/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23. 3. 8.부터 2024. 2. 5.까지 피고 및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총 3,037,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합계액 총 27,818,319원(= 미지급 임금 19,900,000원 + 퇴직금 7,918,319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37,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780,7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2. 7. 23.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1. 7. 10.부터 2022. 7. 3.까지 총 20,940,000원의 현금을 주문내역을 기재한 장부에 기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가져갔으므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중 20,940,000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 장부는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데다가, 원고가 2021년경 위 장부를 촬영한 사진들(갑 제14호증)과 대비할 때 2021년도 장부가 아닌 2020년도 장부로 보이거나 혹은 피고가 장부 중 원고가 충당내역을 기재한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2021. 7. 1.부터 2022. 7. 8.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중 20,94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재판장) 박소연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