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5나31531 판결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781,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2.부터 2026. 7. 1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그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3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써 퇴직금 및 퇴사 전 3년 치 연차수당 청구를 하고, 피고는 반소로써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피고가 대납하거나 지급한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반소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1>,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매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등)을 대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료 대납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2014.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총 8,032,240원을 대납하였다.

2)

피고는 2017. 1. 20.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매월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7. 2.경부터 2022. 4경까지 총 24,489,996의 퇴직적립금을 급여와 분리하여 별도의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보험료 대납약정과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초하여 피고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퇴직적립금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보험료 대납약정 내지 퇴직금 분할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질적인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부당하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료 대납 약정에 의하여 대납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취지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5879(본소), 2012다15886(반소) 판결 참조].또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취지 참조).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등 대납에 관한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근로자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로 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C 급상여대장상<2> 원고의 급여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한 '차인지급액'과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급여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2014.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의 기간 중 2015년 7월, 9월, 2016년 2월, 7월, 9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과 차인지급액을 합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C 직원 D은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C에 입사할 당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는 일관되게 2007년경 원고가 C에 입사할 때 원고와 합의 하에 이 사건 보험료 대납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 등을 대납하여 왔는데, 2017. 1.경 노무사로부터 조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처럼 보험료를 대납하는 대신 별도 통장에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보험료 대납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2014.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과 차인지급액을 합한 액수의 급여가 지급된 점<3>, ③ 원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까지 합산한 금액이월 급여로 지급된 상황에서, 이 사건 보험료 대납 약정과 같이 피고가 이를 대납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향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가 매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을 대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보험료 대납약정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허용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료 대납 약정 중 퇴직금 포기(선지급) 약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 사건 보험료 대납에 관한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피고가 대납한 보험금등을 원고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사실상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어 부당한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납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24349 판결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을 제14호증(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 20. C 대표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서 중 임금 구성항목에는 '월급여(퇴직 적립금 제외) 3,391,667원', '월급여(퇴직적립금 포함) 3,7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각종 수당을 합산한 월 총 지급액 3,391,667원을 기재한 칸 바로 아래 칸에 별도로 '퇴직 적립금(월) 308,333원, 월 총 지급액(퇴직적립금 포함): 3,7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4호증, 을 제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에게 2014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실제 지급된 급여 내역은 별지 표 '실제 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지급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제1계좌'라 한다)와 별개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제2계좌'라 한다)에 201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월 308,333원씩, 2018년 1월에는 390,000원, 2018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월 400,000원씩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4> 다만 2020년 4월에는 20일에 3,600,000원, 28일에 400,000원이 제1계좌에 지급되었고,2020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제1계좌와 제2계좌 중 어디에도 별도로 400,000원이 추가 지급되지 않았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제1심 증인 D은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같은 날인 2017. 1. 20.에 원고가 작성한 것과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퇴직적립금(월): 250,000원', '월급여(퇴직적립금 제외) 2,750,000원', '월급여(퇴직적립금 포함) 3,000,000원'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으며, 2017. 2. 20부터 2017. 12. 20.까지 급여계좌(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5>와 별개의 계좌(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매월 25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이후로는 2018. 1. 22.에 370,000원, 2018. 2. 20.부터 2022. 4. 20.까지는 대체로 380,000원이 지급된 점(원고와 유사하게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위 별개의 계좌로 위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23. 6. 30. 자 고소인 진술 당시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퇴직적립금에 관한 사항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6> 근로계약서에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급여와 퇴직적립금을 포함한 급여가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계약서 작성 직후인 2017년 2월부터 제1계좌와 제2계좌를 분리하여 제1계좌로는 계약서상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돈을, 제2계좌로는 계약서상 퇴직적립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아 왔는바, 원고가 자신이 지급받은 급여의 내역을 알지 못하였을 리 없는 점, ③ 2018년 1월에는 제2계좌에 390,000원이, 2018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7>는 제2계좌에 월400,000원씩이 지급된 점(피고는 2023. 7. 17. 자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 당시 이러한 금액 변동에 대하여 2018년부터 월급을 인상하며 퇴직적립금도 올려서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고도 2023. 6. 30. 자 고소인 진술 당시 2018년에 회사 사정이 나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신하여 매월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퇴직적립금 명목의 돈을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제2계좌에 퇴직적립금을 지급한 것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원고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 범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2계좌에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총 21,781,663원[201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급받은 3,391,663원(308,333원 × 11개월) + 2018년 1월 지급받은 390,000원 + 2018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지급받은 18,000,000원(400,000원 × 45개월<8>)]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21,781,6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7. 1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선아(재판장) 이세라 전연숙

1피고는 2025. 11. 24. 자 항소이유서에서 주위적으로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분할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납한 보험료 등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마땅히 반환되어야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면 본소 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26. 4. 14.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닌 원고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채권에 대한 피고의 상계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피고의 급상여대장에는 지급합계란에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급여가 기재되어 있고, 공제합계란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차인지급액란에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의 급여가 기재되어 있다. 3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1.경 이후로는 원고의 급여지급계좌와 별개의 계좌에 을 제14호증(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직적립금 308,333원이 지급되다가, 2018. 1.경에는 390,000원, 2018. 2.경부터 2022. 4.경까지는 400,000원이 지급되었다¦ 4별지 기재 표 매월 실제 지급액 중 아래 칸에 해당하는 부분¦ 5다만, D에게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급여(퇴직적립금 포함)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① D이 2016. 1.경부터 2017. 1.경까지 급여 3,300,000원을 지급받아온 점(2025. 5. 9. 피고 제출 첨부자료 72쪽), ② D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별개의 계좌에 돈을 지급받기 시작한 시기의 월급이 3,500,00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보다높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6갑 제11호증 3쪽 72020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기간 제외 8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2020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6개월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