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공연 등 이벤트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행사기획사의 의뢰를 받아 공연현장에 영상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고, 해체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 A은 2018. 5. 4.부터 2019. 6. 2.까지, 원고 B는 2018. 5. 30.부터 2020. 8.31.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전국에서 공연 등 행사가 있으면 공연현장에 가서 영상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연장·야간근로를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연장 및 야근근로수당 4,854,212원과 퇴직금 1,940,053원 합계 6,794,265원, 원고 B에게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5,694,715원과 퇴직금 4,882,691원 합계 10,577,40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의 청구금액은,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공탁금을 지연손해금부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4 내지 10,21, 22, 27 내지 29, 36 내지 4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과 피고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논의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일용직 작업자들의 인사관리를 위한 근로자 명부, 인사기록카드, 출근부 등 인사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관리를 위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출근일수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출근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측의 출근요청이 있으면 원고들의 선택에 따라 출근 여부가 결정되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절차가 없어 휴무 역시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으며, 출근 요청을 받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이 임금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는 각 근무시간표(갑 제5호증의 4, 6)의 경우 원고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 B는 한 달에 출근일이 2일, 5일에 그치거나 원고 A은 한 달에 출근일이 8일, 9일에 그친 경우도 있어 출근 여부가 불규칙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피고의 작업의뢰를 받고 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한 일용직 작업자들도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연현장으로 출근하여 각종 공연장에 영상장비를 설치하고 영상이 문제없이 송출되도록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기본적인 업무내용에 관한 합의서 등이 작성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내용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일용직 작업자들 외에 기본급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별도로 고용하였다.
원고들 등 일용직 작업자들에 대하여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진 바 없었다. 원고들은 기본급과 법정수당 구분 없이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재판장) 정기하 우승민
1원고 B의 청구취지 금원과 관련하여, 2025.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에는 '10,557,406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B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5,694,715원 및 퇴직금 4,882,691원 합계 '10,577,406원'을 구하고 있고 이는 단순 오기재로 보이므로, 원고 B의 청구취지 금원을 '10,577,406원'이라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