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3.26.부터 2026.7.1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 중 “나. 피고는”을 “나. 피고(1999년생)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제3행 중 “피고는 2025.3.26. C에서 퇴사하였고,”를 “피고는 C에서 2025.1.23. 및 2025.3.11. 각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징계를 받았고 2025.3.26. 퇴사하였으며,”로 고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나.항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17행의 “그런데 피고는 원고보다 약 4개월 먼저 C에 입사하여 같은 직급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보다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보다 약 4개월 먼저 입사하였고,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4.7.26.부터 2024.10.25.까지 수습기간이었으며, ‘협조성, 적응도’ 등을 평가하여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채용이 거부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에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비록 원고와 같은 직급이긴 하였으나, C에서의 경험과 회사 및 구성원 관계에서의 영향력에 있어 원고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문제되는 발언을 멈추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상당기간 동안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점, 원고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발언들과 행동의 경위 및 내용과 정도, 원고와 피고의 직장에서의 지위와 직급, 성별과 나이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5.3.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7.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선아
판사 이세라
판사 전연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