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300만 원 및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형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추가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투던 피해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재판장) 원정숙 윤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