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5노130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D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재판장) 허경무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