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5노169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C의 설립근거와 그 운영의 특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점에 비추어 선고유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선고유예의 요건 중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 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한 판결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그 이후 2023. 3.31. 개정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총 12명 중 8명)를 받았고, 같은 날 위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에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신고<1>하였는바(증거순번 21번 내 증거기록 446, 523쪽), 이로써 그 위법상태가 사후적으로나마 시정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재판장) 박지은 김성은

각주1) 피고인은 2024. 8.경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자 전원(총 13명)의 동의를 받아, 2024. 8. 12. 위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