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연락처가 모두 동일한 필적으로 보이고, 피해자 AC이 피해자 AD의 서명을, 피해자 AE이 피해자 AF의 서명을 대신 하는 등 모든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전체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잘못이 있고, 원심이 선고한 형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2025. 12. 5.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연락처 일부가 수기로 작성되었고 그 필체가 동일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직전 AF, A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만나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전화번호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 기재한 것이고, AG과 A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위 서면에 날인 및 무인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당시 외국에 있어 위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AF과 AD는 AE, AC에게 각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들이 AF과 AD의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26. 4. 14. 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자료 3, 4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 전부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합계 5억 3,357만 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D의 연대보증계약 서류도 위조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의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것 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2022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피해회사 J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회사 주식회사 J와는 2026. 6. 11. 합의하여 위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방법과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357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검사의 양형부당 관련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