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이 예고도 없이 퇴사를 하겠다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지속적, 반복적, 계획적 범행이 이루어져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고용보험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범죄이고, 부정수급한 금액이 1,188만 원으로 고액인 점 등의 양형사유는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형 자체를 면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고, 집행유예 전과의 존재는 동종 또는 이종 범죄의 재범 시 실형을 선고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재판장) 박효선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