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00360
판결선고
2026.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2. 26. 06:07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화역' 방면에서 '먹골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C중학교' 방향으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7세)을 발견치 못하고 포터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상완골 외측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E)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도로상황), 방범용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2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박사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