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6가합625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18.부터 200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2004. 12. 31.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과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고속철도 열차내 서비스 관련업무를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위탁하는 내용의 승무업무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대행업무를 위하여 피고 1 내지 29를 포함한 여승무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는데,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고 함) 및 소외 회사의 여승무원들은 2005. 10.경부터 원고의 여승무원 직접 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이던 피고 30 내지 33을 포함하여 B노조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B노조의 지시에 따라 2006.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원고 소유의 고속철도차량, 일반 철도차량 및 전동차의 내, 외부와 역사 등에 원고의 직접 고용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B6용지 및 A4용지 크기 등의 스티커 합계 55,118매를 부착하였고(피고들은 고속철도차량에만 6,994매의 스티커를 부착하였을 뿐이고 일반철도차량이나 전동차에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0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일반철도차량 및 전동차에도 스티커를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을 이용하여 2006. 2. 15.경부터 2006. 5. 21.까지 이를 모두 제거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위 스티커 부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를 제거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 스티커 제거비용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B노조의 지시에 따라 피고들이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가 원고의 위장도급을 통한 위법행위를 저지하고자 한 노동조합의 언론, 표현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이고, 위 스티커 부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원고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속철도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 소속 비정규직'에서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조합활동으로 판단되나,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며 조합원들이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가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부착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스티커 부착행위는 그 수량이나 부착기간, 부착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정도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와 같은 스티커 부착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스티커 부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을 사용하여 피고들이 부착한 스티커를 제거하였으므로 원고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적어도 원고가 스티커 제거를 청소용역회사에 의뢰하였을 때 지출하게 될 인건비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고 주장한다.

○

손해액 303,479,700원 = 피고들이 부착한 스티커 합계 55,118매 × 스티커 1매당 제거비용 5,506원

○

위 5,506원의 산정 근거 = ① 스티커 제거 1매당 인건비 3,780원(= 원고 직원 4급 16호봉 의 한 달 평균임금 3,769,300원 × 12개월 ÷ 365 ÷ 480분 × 평균 스티커 제거시간 15분) + ② 스티커 1매 제거를 위한 재료비 1,276원 + ③ 스티커 1매당 일반관리비 360원

○

손해액 46,284,420원 = (고속열차 내부 부착 스티커 제거단가 942원 × 6,994매) + (일반열 차 내부 부착 스티커 제거단가 816원 × 39,500매) + (전동차 외부 부착 스티커 제거단가 2,205원 × 1,480매) + (전동차 내부 부착 스티커 제거단가 7,144원)

○

각 열차별 스티커 제거단가 산정 근거 = 각 열차별 1분당 청소 인건비 × 외부 부착 스티커 제거시간 22.5분 또는 내부 부착 스티커 제거시간 6분

○

각 열차별 1분당 청소 인건비 산정 근거 = (열차 1편성당 정상(일상)청소단가 - 재료비) ÷ 1편성당 투입 인력의 수 ÷ 480분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4급 16호봉 직원을 스티커 제거 작업에 이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추가로 직원들에게 작업 수당을 주거나, 원고 직원들이 스티커를 제거한 시간에 비례하여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원고가 자신의 직원들을 스티커 제거에 투입한 시간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임금 상당액 합계가 바로 원고의 손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위 주장은 손해액 산정방법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나, 한편 원고는 자신의 직원을 사용하여 스티커를 제거한 것이지 제3자에게 스티커 제거 용역 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를 청소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제거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그 지출비용이 바로 원고의 손해가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달리 원고의 실제 손해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데 그 손해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태를 원상회복 하는 데에 들어가는 통상의 비용이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손해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스티커 제거를 제3자에게 의뢰할 경우 지출하게 되는 통상의 비용을 산정하여 여기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3호증, 갑 제4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위에서 인정한 피고들이 부착한 스티커 이외에 다른 스티커의 제거업무를 의뢰한 적이 있고, 그에 대한 용역비용 산정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C 등과 매년 체결하여 온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전동차의 청소용역계약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여 내부결재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문서 내용에 따른 용역대금 산정방법은, 기존의 청소용역계약상 매일 시행되는 반복정상청소(또는 일상청소)의 열차 1편성당 단가 및 투입 인력의 수(별지 표의 ①, ③ 항목)를 기초로 위 각 청소에 투입되는 근로시간 1분당 원고가 지출하게 되는 인건비를 계산하고, 이를 스티커 제거 작업시 1분 당 인건비로 치환하여 여기에 스티커 제거시간(내부 부착 스티커 6분, 외부 부착 스티커 22.5분) 및 스티커의 매수를 곱하여 총대금을 산정한 것이고,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사건 스티커 제거의 용역대금을 산정하면 별지 표 ⑧항목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그 합계는 46,284,420원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열차 1편성당 투입인력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산출되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속열차의 반복정상청소 및 일반열차, 전동차의 일상청소업무에 비하여 스티커 제거업무는 시간당 투입노력이 훨씬 적은 단순노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복정상청소 및 일상청소업무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으며, 스티커 제거시간도 지나치게 길게 산정되어 이와 같은 방법을 근거로 산정한 용역대금을 손해배상액 산정의 자료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철도차량 청소업무 합리화 계획' 및 '철도차량 청소용역 수량 및 단가 산출서'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열차 1편성당 위에서 본 정도의 인력이 투입된다고 인정되고, 청소용역의 항목 중 스티커 제거 업무의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스티커의 크기 및 부착 위치 등이 다양하여 평균적인 제거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피고들이 부착한 스티커 55,118장 중 대부분인 53,638매의 제거시간에 6분, 나머지 1,480매의 제거시간에 22.5분 정도의 시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투입 근로시간 1분당 단가 총액이 아닌 인건비만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산정한 것은 오히려 비용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 주장만으로 위와 같은 산정방법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책임의 제한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3자에게 스티커 제거용역을 주었을 경우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46,284,420원이 일응 원고의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와 같은 원고의 산정방법으로 최종 결재가 이루어져 원고가 산정금액 전액을 지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청소업무 합리화 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에 의할 때 원고가 용역대금으로 실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은 위 산정 금액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C에 추가용역의 형태로 의뢰한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근로자들이 청소를 하면서 동시에 스티커 제거업무를 하게 되어 전체 비용이 감소할 것은 거래관행 및 경험칙상 명백하다.

여기에 피고들은 B노조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스티커를 부착한 점, 피고들로서는 그 주장의 정당성을 철도 이용객이나 국민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구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스티커 부착행위에 나아가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06. 8.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8.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천수(재판장) 홍예연 최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