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7고단2747,2008
판결선고
2008. 7.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B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일하였다.
[2007고단2747]
피고인은 2007. 8. 21. 불상의 장소에서 조합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공사의 근무협조 거부,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 투표 방해책동 규탄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하였다. 그 성명서에는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C공사는 전제주의적 노조 탄압에서부터 금품살포의 치졸한 기만책까지 투표 방해를 위한 책동을 총동원하고 있다... 높으신 지사장과 관리자들이 각 역과 사업소를 방문하고 '하계 수송 격려'라는 명목으로 3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고 있다... 사장은 지사장과 단장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사표를 저당 잡힌 지사장은 자신과 지사 간부들을 D 사장의 방패막이로 현장에 내몰고 있다... 'D 사장 구하기' 작전에 전 관리자가 총 동원되어 돈 봉투 살포와 감언이설, 회유,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C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사장인 피해자 D은 예산에 명시된 격려금을 집행하였을 뿐 지사장 등에게 사표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08고단10]
피고인은 2007. 3. 29.경 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현안투쟁 관련 세부 실천지침'을 하달하고, 2007. 4. 7.경 '투쟁지침 2호', 2007. 4. 13.경 '투쟁지침 3호'를 각 하달하여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각 직종별 요구안 스티커를 2007. 4. 16.부터 지구별, 차종별로 정돈하여 부착하고, 열차의 전면 및 옆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며, 정비창은 부착된 스티커 제거를 전면 거부하라"는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조합 수석부위원장인 E 등 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공사 산하 F관리단에 침입하여 열차에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동 건조물침입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등 조합 소속 조합원 20여명은, 2007. 4. 17. 1:4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공사 산하 F관리단 정문 앞에 도착하여 그곳 정문에서 경비 근무를 하는 성명불상의 경비원에게 열차에 스티커를 부착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위 관리단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F관리단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7. 4. 17.부터 같은 해 5. 8.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F관리단에 침입하였다.
공동 재물손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등 조합 소속 조합원 20여명은 2007. 4. 17. 1:40경 위 관리단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함께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열차의 정면, 옆면, 창문, 내부 벽면 등에 '역 무인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객안전 위탁하는 H 이사 퇴진하라'등의 내용을 담은 스티커 8,290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사 소유 열차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7. 4. 17.부터 같은 해 5. 8.까지 총 4회에 걸쳐 25,377매의 스티커를 열차들의 창문, 차체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사 소유 열차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2008고단83]
조합 정책기획실장인 I는 2007. 8. 6.자 'B노동조합신문 호외'에 게재된 '그가 철도를 떠나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였다.
I가 작성한 위 글에는 "D 사장은... 'J'라는 친위조직을 만들어 특별한 우월감을 심어주지만,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의 빈소엔 한 번도 조문 오지 않아 빈축을 샀다. D 사장은 청렴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C공사에 비리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국정감사, 감사원, 기획예산처 등에서 지적했던 방만한 자회사들, 그 임원 대부분이 C공사 퇴직 경영진이다. 스스로 낙하산이 되어 부임한 D 사장은 퇴직 경영진을 낙하산으로 자회사에 보내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D 사장은 최근 C공사이름을 'K'로 바꾸고 공공연히 'K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인 철도가 왜 'K 그룹'이 되어야 할까? D 사장은 추석이나 설 때 외제차를 빌려 '집에 보내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다. 'K'이라는 미국식 이름과 외제차는 D 사장의 천박한 철학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H 여객사업본부장은 D 사장이 발탁한 인물이다. 역 무인화 폐지, 기관사 1인 승무, 전철 차장 생략, 역 외주위탁, 시설 및 전기 분야 외주위탁 등 각종 구조조정 정책에 앞장서왔다. 뿐만 아니라 L, M 승무 업무를 외주화하는데 앞장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주화하거나 차별 고착화하는데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장본인이다. 이 같은 인물이 계속해 출세 가도를 달리는 한 출세에 눈먼 철도관료들이 그를 본받을 우려가 있다... D 사장의 권력남용은 말할 나위도 없다. 철도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퇴진 투쟁이 걸리자 핵심 경영진 모두에게 사표를 제출토록 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말썽이 났던 집무실, 비서진, 업무용 자동차 등은 빙산의 일각으로 제왕적 경영의 징표들이다. 전시경영은 세계 최고, 동양최초를 자랑하던 5공화국의 독재자를 떠올리게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J'는 피해자 D의 친위조직이 아니고, 피해자는 소위 '낙하산 인사'로 C공사사장에 부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핵심 경영진 모두에게 사표를 제출토록 한 사실 등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7. 8. 6.경 위 글 앞에 피해자와 공사의 상임이사인 H의 사진을 영화 'N' 포스터에 합성한 'O'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재하여 2007. 8. 6.자 'B노동조합신문 호외'를 발행한 후 같은 일시경 조합 각 지부를 통해 소속 조합원 25,000여명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I는 공모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B노동조합신문 호외'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08고단145]
피고인은 2007. 3. 22.부터 이틀간 충북 보은군에 있는 P 수련장에서 조합 산하 Q지부지부장인 R 등 조합 대의원들과 함께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L 여승무원 문제, M 여승무원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 결의문을 채택하고, 열차 등에 각종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투쟁지침을 시달하였다.
R과 공동 명예훼손 및 모욕
피고인의 위와 같은 투쟁지침에 따라 R 등 조합 조합원들은 2007. 4.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전국의 철도역사에 주 · 정차되어 있는 L 및 M 열차 객실에 'S'라는 제목으로 "원칙을 강조하지만 정작 본인은 낙하산 인사(데리고 온 비서만 20명), 반짝 이벤트를 즐김(단, 결과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 철도 공공성과 안전은 외면, 상업 위주의 서민무시정책 추구, 월급 1원의 공기업 CEO, 과거에는 사형수, 현재는 노동자 해고 전문가, 장래희망은 화려한 정치권 복귀, D 사장의 무능으로 C공사가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꼴찌를 해도... 철도의 늘어나는 적자와 상관없이 언론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 기분만 내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 '정리해고로 길거리로 내몰린 M 승무원'이라는 제목으로 "C공사는 L 승무원에 이어 M 승무원까지 2006년 12월 31일부로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D 사장은 과거에 민주투사였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해고전문가이고 '열차에 불이 나면 고객이 불을 끌 것'이라며 안전을 포기하는 발언까지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 '비정규직 법안 시행에 외주위탁과 정리해고로 대답하는 C공사'라는 제목으로 "C공사는 L 및 M 승무원 대량해고로 대답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일 M 승무원들이 강제위탁을 반대하여 정리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탄압, C공사 D 사장의 비인간적인 경영에 끝까지 저항하여 L와 M로 돌아가 여러분의 안전과 편안함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를 각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은 공사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비서를 데리고 온 사실도 없고,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외면한 사실이 없으며, 1회성 이벤트를 즐긴 사실도 없고, 공사에서 L 여승무원 및 M 여승무원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승무사업을 강제 위탁하거나 승무원들을 정리해고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와공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R과 공동모욕
피고인의 위와 같은 투쟁지침에 따라 R 등 조합 조합원들은 2007. 5. 3.경부터 약 2개월 동안 대전 서구 T에 있는 공사의 청사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공개수배, 인상착의 '민주투사의 탈을 씀', 주요행동 '노동자 탄압, 양심상태 불량, 성차별적 고용', 위 사람을 발견시 돌을 던져주세요"등의 내용이 기재된 'U'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008고단280]
피고인은 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2007. 3. 27.경 '현안투쟁 관련 세부 실천지침'을, 2007. 4. 7.경 '투쟁지침 2호'를, 2007. 4. 13.경 '투쟁지침 3호'를 각 하달하여 조합소속 조합원들에게 "각 직종별 요구안 스티커를 지구별, 차종별로 정돈하여 부착하고, 열차의 전면 및 옆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며, 정비창은 부착된 스티커 제거를 전면 거부하라"는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조합 V지부장인 W 등 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공사 산하X사업소에 침입하여 열차에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동 건조물침입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합 Q지부 소속 조합원 5명은 2007. 4. 2. 9:30경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공사 산하 X사업소 앞에 도착한 후 열차에 스티커를 부착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위 사업소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공사가 관리하는 위 사업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07. 4. 2.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위 사업소에 침입하였다.
공동 재물손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합 Q지부 소속 조합원 5명은 2007. 4. 2. 9:30경 위 사업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함께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열차의 정면, 옆면, 내부 벽면 등에 '역 무인화 반대', '고객안전 위탁하는 H 이사 퇴진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스티커 2,208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사 소유 열차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07. 4. 2.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총 15회에 걸쳐 24,422매의 스티커를 열차들의 창문, 차체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사 소유 열차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7고단2747]
증인 Z의 법정진술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조합 인터넷 게시물의 기재
[2008고단10]
증인 AA의 법정진술
경찰이 작성한 E, AB, AC, AD, W, AE, A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AG, AH, AI,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AK, AL, AM, AN, AO, AP, AQ, AR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투쟁지침의 기재
스티커 부착사진의 각 영상
스티커의 각 현존
수사보고(시시티비 녹화사진 편철)의 기재
재물손괴부분 산출 피해액 송부의 기재
[2008고단83]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경찰이 작성한 AS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증 제1-1(패러디 합성사진 사본 1), 증 제1-2, 3호(I 기사), 증 제1-4호(AT 기사)의 각 기재 및 영상
[2008고단145]
증인 AU의 법정진술
경찰이 작성한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경찰이 작성한 AV,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진의 각 영상
[2008고단280]
증인 AX의 법정진술
경찰이 작성한 AY, W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투쟁지침(07. 3. 27.과 07. 4. 13.), 투쟁지침 3호에 따른 세부 실천사항의 각 기재
현장사진의 각 영상
차량 스티커 부착 및 제거현황, 스티커 부착현황, 불법스티커 제거비용 산출 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309조 제2항, 제1항, 각 제307조 제2항, 제311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07고단2747, 2008고단83, 145 사건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각 사건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상 판시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도모 등을 위한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8고단10, 280 사건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각 사건의 판시 행위 당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티커 부착행위는 조합 선전활동의 일환으로서 열차의 효용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으므로 역시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스티커 부착행위는 결국 그 제거과정에서 창문의 코팅이 훼손되거나 차체의 도색이 벗겨지는 등으로 인하여 열차의 미관을 해치고 열차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열차의 창문 등에 붙여진 스티커는 창문을 통한 시야 확보 등의 기능을 저해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스티커 부착행위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부착수량도 과다하며, 스티커 제거에 상당한 인력 및 비용이 들어가는 점 등 스티커 부착으로 인한 열차 기능의 저해, 스티커의 수량, 스티커 제거비용 등의 여러 가지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스티커 부착행위는 열차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것이다.
한편, 조합원과 같이 위 관리단 및 사업소에 평소 출입이 허용된 자라 하더라도 손괴 등 범죄의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결국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정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