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나1056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4. 1.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9. 3. 29. 퇴직할 때까지 15년 2개월 동안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40,053,757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가 퇴직할 무렵인 1999년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피고 회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의 퇴직금 조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었고, 1971년, 1974 내지 1976년, 1996년, 1997년 단체협약서에서도 각 근속년수별 평균임금지급일수에서 변경이 있었을 뿐(아래와 같은 일수는 1976년 단체협약 이후로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근속년수 1년부터 10년까지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제2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누진율로 다음과 같 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①

1년 이상 3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월할계산 지급은 누진액 미달될 때만 계산 지급한다.

②

본문과 관계없이 1999년 6월 1일 이후 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퇴직금만 을 지급한다.

제49조(유효기간 등)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1999년 2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금 협정서 제5조 10항, 제9조 3항 및 단체협약 제26조, 제35조, 제38조의 변경 사항은 1999년 5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52조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노사관계는 중앙노사교섭위원회 결정 또는 법령 에 의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위 단체협약서의 퇴직금 조항과 관계없이 회사 자율적으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여 29년간 시행하여 왔으므로, 15년 2개월간 근속한 원고는 퇴직금으로 45,097,863원(=1일 평균임금 67,741.51원 × 666일)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예고도 없이 기존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여 근속기간 10년만 누진율을 적용하고, 5년은 누진율 없이 계산하여 1999. 5. 3.40,053,757원을 지급하였는바, 노사협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퇴직금을 삭감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5,044,106원(=45,097,863원 -40,053,75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1999. 4. 12.부터 2009. 4. 11.까지(10년) 연 20%, 총 20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0,088,212원을 합한 15,132,3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서의 퇴직금 규정과 관계없이 근속기간 전체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1999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999. 2. 1.부터 2000. 1. 31.까지이므로, 1999년도 단체협약은 1999. 3. 29. 퇴직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단체협약에서는 누진율 적용기간을 근속년수 10년까지만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근속기간 중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대로 1년 근속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바,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진(재판장) 장재용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