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34,605원 및 이에 대한 2012. 5. 6.부터 2014. 3.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티'라고 한다)는 1988년경 피고 용산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피고 용산구가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86 소재 이촌파출소 앞 버스정류장 옆 공항버스 표지판 근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에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하였고, 2012. 12. 31.까지 위 도로점용허가가 갱신되어왔다.
피고 케이티는 2008. 11.경 위 공중전화부스의 지하 연결 전원선을 지상 전원선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직경 약 2.2cm의 지하 전원선(이하 '이 사건 전원선'이라 한다) 일부가 절단된 채 이 사건 보도 지하에 매몰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창강온앤오프는 2012. 4.경 피고 용산구로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보도 위에 공항버스 표지판을 설치하였는데, 위 굴착 과정에서 이 사건 전원선의 한쪽이 노출되어 길이 약 90cm, 높이 약 20cm로 이 사건 보도 내의 가로수 보호 구역에 돌출된 채 남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2. 5. 6. 17:00경 버스를 타기 위하여 이 사건 보도를 통행하던 중 넘어져서 우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2. 5. 6.부터 같은 해 6. 30.까지 1차 수술 및 입원치료를, 같은 해 7. 1.부터 같은 해 10. 2.까지는 통원치료를, 2013. 4. 29.부터 같은 해 5. 10.까지 2차 수술 및 입원치료를 각 받았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맥브라이드표상 노동능력상실률 12%에 해당하는 슬관절 부분 강직의 후유장애가 남았다.
원고는 위 1, 2차 수술 등의 치료비로 5,775,73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갑 제5, 8, 12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서영석의 증언, 감정인 한정수의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케이티는 공작물인 이 사건 전원선을 설치, 사용한 자로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공작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원선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용산구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이 사건 보도의 관리책임자로서 도로상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전원선이 노출된 채로 방치되게 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케이티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행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지 이 사건 전원선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전원선의 점유, 관리자는 피고 용산구이다.
피고 케이티는 이 사건 전원선이 돌출된 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피고 케이티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부당하다.
피고 용산구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용산구가 관리하는 영조물인 도로의 결함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 케이티가 점유 및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전원선이 돌출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용산구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도 내의 가로수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통행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간 원고의 과실이 크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케이티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서영석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전원선은 이 사건 보도 내의 가로수 보호 구역을 가로질러 길이 약 90cm, 높이 약 20cm로 돌출된 채 바닥에 밀착되지 못하고 그 사이에 틈이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보도에 넘어진 직후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서영석은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전원선에 걸려서 원고가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위 각 사실에 앞서 본 기초사실까지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도에 가로놓인 이 사건 전원선 중 바닥으로부터 돌출되어 틈이 나 있는 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된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피고 케이티가 피고 용산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하고 지하에 이 사건 전원선을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일 뿐이므로, 도로점용허가를 한 사실만으로 피고 용산구가 도로점용허가의 객체가 된 공중전화부스의 소유자인 피고 케이티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위 부스에 연결된 이 사건 전원선을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케이티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은 이상, 피고 케이티는 도로점용허가를 근거로 제3자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민법 제758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비록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전원선이 지상으로 돌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하에 매립되었어야 할 전원선이 지상에 돌출되어 지나가는 보행자가 그 틈을 통하여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큰데도 전원선을 바닥과 밀착되게 고정하거나 제거하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사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보도를 가로질러 놓여 있었다면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케이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용산구의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비록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전원선이 이 사건 보도 위로 돌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보행자가 그 틈을 통하여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큰데도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전원선이 이 사건 보도를 가로질러 놓여 있었다면 영조물인 이 사건 보도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 용산구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결함이 피고 용산구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용산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사이의 법률관계
피고들의 책임은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고 해석된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보도를 걸어갈 경우 이 사건 전원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과실이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시각,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비추어 볼 때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아래 (가)항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일실수입 손해액을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으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나)항과 같이 15,781,945원이 된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
생년월일 : ****. *. **.
사고 당시 연령 : **세 *월 **일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무직으로(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노동능력 상실기간 동안 도시의 보통인부로 월 평균 22일씩 일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능력 상실기간 및 상실률
입원기간인 2012. 5. 6.부터 같은 해 6. 30.까지, 2013. 4. 29.부터 같은 해 5. 10.까지 : 100%
입원기간을 제외한 날인 2012. 7. 1.부터 2013. 4. 28.까지 및 2013. 5. 11.부터 가동연한인 2018. 1. 25.까지 : 1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일실퇴직금 5,23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퇴직금 제도를 두고 있다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5,775,730원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개호비 5,211,364원(1차 입원시 4,234,048원, 2차 입원시 977,316원)과 기타 비용 94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였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 및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으로 94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과실상계
재산상 손해 합계액 : 21,557,675원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계산 : 21,557,675원 × 60/100 = 12,934,605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손해배상액 합계
12,934,605원 + 2,000,000원 = 14,934,605원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34,605원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5. 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