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2고단108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D(주)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웨딩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 위반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8. 5. 위 회사에서 2008. 3. 3.부터 2011. 8. 5.까지 위 회사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6,602,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2011. 8. 8. 위 회사 인천지점에서 2008. 3. 3.부터 2011. 8. 8.까지 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6,315,7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 위반 부분

(가)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1. 8. 임금 927,410원 및 퇴직금 19,263,69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143,33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1. 8. 21.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G의 8월 임금 1,419,350원, 퇴직금 20,075,22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789,24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F, G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주)라 한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F, G이 D(주)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같은 쟁점으로 D(주)와 F, G 사이에 이 법원 2012가합3184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30431(반소) 해고무효확인 등 소에서 2013. 7. 4. D(주)의 F, G에 대한 웨딩사업과 관련한 임금,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고, 그 주된 이유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는 D(주), 피고들은 F, G이고, 증거의 구체적 거시는 생략, 일부 기재 생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사건에서 F, G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F,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부 수당 및 복무규정, 행사규정, 행사계약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각 수사보고 등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F, G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