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고단1876 판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