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변경 전 E 모텔)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0. 4. 10.부터 2010. 7. 15.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4,160,000원 및 같은 G의 임금 합계 4,0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H과 사이에 위 D호텔 도장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F 등을 근로자로서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이 2010. 1. 23.경 H과 사이에 위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로 도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240,000원, 공사기간 2010. 1. 25.부터 2010. 2. 1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계약서는 위 호텔의 대표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로 작성되었다), ② H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J, F, G 등을 인부로 고용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위 공사는 2010. 4. 9.경 마무리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추가로 건물 외벽 금속도장공사도 맡기는 바람에 위 호텔의 전체적인 도장공사가 2010. 7. 15.경 끝나게 되었던 사실, ③ H은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인천지방법원에 위 I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 22,852,000원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1. 위 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의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었던 사실(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변제기까지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F과 G은 H의 근로자들로서 H의 지휘 · 감독에 따라 원래의 도장공사 및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처음에 도급을 주었던 도장공사에 이어 H에게 추가로 같은 성질의 공사를 의뢰하면서 갑자기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를 진행하였어야 할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과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K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작업일지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F과 G이 피고인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