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18. 선고 2012노15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15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