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3 원심판결 및 제5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제1 원심판결 공소사실 중 피고인 F에 대한 공무상 표시무효의 점은 무죄.
검사의 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및 제4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당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 A, F에 대한 2007. 6.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무죄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한 나머지 각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들)
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들) 피고인 F이 R지점 BX으로부터 교육에 참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 피고인 A, D과 함께 L센터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지 무단 침입한 적이 없고, 당시 교육장 입구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직원이 위력으로 막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고, I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당시 K빌딩 건물 앞에서 I 교사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하고 있다가 조합원들이 내려오지 않아 뒤늦게 L센터 사무실에 올라가 확인을 한 것이어서 이를 무단 침입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L센터 사무실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적도 없다.
위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 B, C, D) 1 위
및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F이 I에서 위법하게 해고된 것을 알고 인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재개발팀장을 면담하기 위해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M빌딩을 방문한 것이지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당시 위 면담을 하는 조합원 외의 다른 조합원들은 모두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뿐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므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위 다.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위 판시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 A) 피고인 A이 위력으로써 위 소속 직원들의 AK 상대 교육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위 판시 범죄사실 제4항(피고인 D) 피고인 D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방문한 기억이 없고, 설령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지국장이나 관리자가 제지하여 쫓겨 나왔을 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위 판시 범죄사실 제6항(피고인 F) 피고인 F이 Y지점을 찾아가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를 하였을 뿐 어떠한 제지를 받은 적도 없고, 교사들이 교육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서 교사에 대한 교육 업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위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 판시 범죄사실 제7항(피고인 F)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의 경위, 고소가 취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A, B, D 및 검사)
위 피고인들 1 AM AL 정문 앞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기 위하여 1인 시위를 한 것일 뿐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20여 명의 AM 직원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AP, AQ, AR, AS을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로 AM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방해되지도 않았다. 2 피고인 B, D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건 경위,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1 당시 현장에 있던 제2 원심 증인 AP, AT은 피고인 A이 입간판 등을 차서 손괴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제2 원심이 범행 시점을 임의로 단정한 후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진만으로 위 각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위 피고인들이 위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인 형태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B: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B) 1 피고인이 피해자 AP이나 AW를 때린 사실이 없고, 병원에 대한 사실회보조회서도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님에도, 원심이 AP, AW의 거짓 진술과 그들이 제출하는 사진만을 증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사건 경위, 동기,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검사)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CD의 영상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고, 원심 증인 BU 및 BV은 그 진술을 믿기 어렵거나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원심이 위 각 증거들을 이유로 피해자 AP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제4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제5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 대하여(피고인 B 및 검사)
피고인 B 1 각 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AM 사원들이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일 뿐,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일이 없고,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AP이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잡아채는 등 폭력을 가하고 BN은 이를 지켜보며 시비를 걸고 욕을 한 일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지 않았다. 2 위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건 경위, 동기,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안의 중대성, 죄질, 피해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제5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 A, B, D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D에 관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피고인 B에 관한 제1, 2, 3, 5 원심판결이 병합되었는바, 위 각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제5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각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6.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09.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F은 200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위 피고인들의 각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제1, 2, 3, 5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F에 대한 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 B, D, F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 피고인들 및 검사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을 살핀 후,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제1 원심판결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한 판단(위 피고인들)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하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반드시 다중이 모두 문제의 건조물에 함께 침입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라도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그것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것인 이상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F은 2006. 3. 1.경 I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R지점에서 AK로 일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일 며칠 전에 I으로부터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2 G노동조합의 조합장 J은 피고인 F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I에 사전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2007. 3. 2. 13:30경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서울 마포구 M빌딩 5층에 있는 I 사무실로 찾아가 인사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3 그런데 I 측에서 위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위 조합원들은 약 1시간 이상 면담을 요구하면서 사무실 내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함께 구호를 제창함에 따라, 위 J 및 피고인 A이 I 측과 2007. 3. 2. 19:30경까지 면담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다른 조합원들은 M빌딩 5층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4 한편 피고인 F은 I으로부터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 I L센터에서 2007. 3. 10. 09:30경 실시될 교사전문화 과정 교육과정에 참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2007. 3. 10. 09:00경 피고인 A, D 등과 함께 위 L센터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5 그러자 I 측이 피고인 F이 더 이상 피교육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이후 조합원 약 20명이 위 L센터로 올라가 교육장에 진입하려고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조합원들의 진입이나 소란을 저지하기 위한 I 직원들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N, O, P 등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6 위 교사전문화 교육과정은 교육생 수가 약 245명 정도로 강사 3명이 강의실을 나누어 강의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조합원들의 진입과 소란 등의 문제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 교육 일정이 취소되었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F의 해고에 관한 면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사무실로 진입했고,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사무실에서 구호를 제창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이상 위력을 보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으며, 조합원 약 30명은 건물 밖으로 퇴거하지 않고 사무실 복도에서 함께 대기하면서 위력을 보인 점, 2 피고인 F이 이미 I으로부터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자신이 교육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L센터에 진입하려고 하였고, 출입을 제지당하자 아래층에 있던 조합원 약 20명이 합세하여 위 교육장의 진입을 시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위력을 보임에 따라 결국 I 교사전문화 교육과정이 취소된 점, 3 P, O 등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폭행 경위 및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R지점에서 근무한 원심 증인 AB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AB이 작성한 진술서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2007. 6. 18. 10:00경 R지점에 들어와서, 당시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려던 BX에게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위협적인 말을 하고, 직원들에게 유인물 등을 나눠주는 행위를 하여 약 20분간 R지점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당시 피고인 A 등이 위 R지점에 들어가게 된 실질적인 이유나 전후 사정, 위 유인물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한 판단(피고인 D)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U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한 V가 작성한 진술서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2007. 6. 18. 10:05경 위 U지점에서 약 37명의 교사들이 4개 팀으로 나누어 교재 내용을 토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D이 여자 조합원 3명과 함께 위 지점으로 들어와서 각각 흩어져 교육장 안과 사무실 등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 사실, 이에 위 지점장 V와 운영장, 총무는 피고인 D 등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D 등 조합원들은 계속 유인물을 배포하고 일부 조합원은 고함을 지르면서 퇴거에 불응한 사실, 위 V는 관할 파출소에 피고인 D 등을 신고하였고 약 15분 후 경찰관이 출동하기 직전 피고인 D 등은 사무실에서 나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 D 등이 위 U지점 사무실에 찾아가게 된 실질적인 이유나 전후 사정, 위 유인물의 내용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한 판단(피고인 F)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Y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한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F을 비롯한 남자 4명과 여자 1명의 조합원들이 2007. 6. 18. 09:30경 N지점에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AG가 3회 정도 나가달라고 제지를 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F 등은 계속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AK의 부당한 해고 문제 등에 관한 설명을 계속한 사실, 당시 사무실에는 여자 교사들만 있었기 때문에 조끼를 입고 머리에 띠를 두른 남자 4명과 여자 1명이 들어와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을 제지할 수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당시 피고인 F 등이 위 Y지점 사무실에 찾아가게 된 전후 사정이나 위 유인물의 내용 등을 더불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대한 판단(피고인 F)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7. 8. 21. 피고인 F을 상대로 서울 마포구 M빌딩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회금지가 처분 결정과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하는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단체행동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위 가처분 결정 정본은 피고인 F의 변호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F은 위 가처분 결정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07. 8. 31. 11:35경, 2007. 9. 7. 11:30경, 2007. 9. 14. 11:20경, 2007. 10. 26. 11:10경, 2007. 11. 23. 11:00경의 5회에 걸쳐 M빌딩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각 참석하여 단체행동을 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고, 제1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주식회사 BY가 채무자 피고인 F 및 BZ 노동조합연맹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합1187호로 집회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8. 2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회사의 본사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곳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집회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위 M빌딩 정문 옆 게시판에 부착되어 고시하는 데 그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 F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제1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F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제2 원심판결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AM은 2007. 5. 4. AL에서 내외 귀빈과 임직원이 참석하는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이 AN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날 09:40경 확성기가 설치된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위 AL의 진입을 시도하려다가 제지당하자, 확성기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 소음을 발생시키며, '부당해고 철회하라', '생활임금 보장하라', '해고자 복직시켜라'라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사실, 2 AM 측이 위 피고인들에게 방송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다툼이 오가고, 피고인 A이 스타렉스 차량을 몰아 AL 운동장까지 돌진하여 기념행사장 설치 작업을 방해한 후 다시 AL 정문 앞으로 나온 사실, 3 그 틈을 타 피고인 B이 AL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P 등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 4 위 피고인들은 그 이후에도 AN 등과 함께 AL 입구 부근에서 확성기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 놓고 구호를 외쳤고, AM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중재하던 과정에서 AS이 차량에 부착된 스피커 연결전선을 끊어내자 피고인 A, B이 AN과 함께 위 AS, AT 사이에 서로 밀치고 다툰 사실, 5 그 후 피고인 B이 행사가 모두 끝난 18:40까지 피켓을 몸에 부착하고 1인 시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들이 AN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한 위와 같은 행위는 창립기념식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AM의 부당해고 사실을 알리려는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AM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기념식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07. 5. 4. 09:40경 제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미신고집회를 하던 중 AM 소속 근로자 AT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정문 앞에 있는 입간판과 주차금지 안내판을 발로 차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고, 제2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 A이 재물을 손괴한 시점은 AS이 피고인측 차량 위에 올라가서 방송을 차단하려 하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손괴한 시점 이후를 촬영한 사진 속의 입간판 및 주차금지 안내판이 손상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입간판과 주차금지 안내판이 넘어져 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원심 증인 AT, AP의 각 법정진술이 이 있으나, 1 고소장의 기재 내용, AM 측의 사건 경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위 입간판 등을 손괴한 시점은 AS 이 차량에 올라가 전선을 끊으려 한 이전임이 분명한 점, 2 AT, AP 이외에도 AM 측 직원들이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이 입간판 등을 손괴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위 피고인들이 차량 진입하여 운동장을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몸싸움이 일어난 점에 비추어 입간판과 주차금지 안내판을 손상시킨 것이 피고인 A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보면, 제2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 원심판결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제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위 원심 증인 AP, AW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함부로 철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P에게 모래를 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AW의 코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의 경위와 부위가 일치하는 내용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4 원심판결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3. 23. 오전 09:00경 서울 종로구 AV에 있는 AM 건물 뒤 노상에서 피해자 BS이 자신이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을 막고 자신의 모자와 머리를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제4 원심은 피고인 B이 당시 상황을 영상 녹화한 동영상 CD(증 제2호증)의 영상과 원심 증인 BU, BV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 BS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S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제5 원심판결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5 원심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 B이 BC와 함께 AM 건물 주차장 진입로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중에 AM 대표이사 CA이 나오자 그 차량 쪽으로 이동한 사실, 2 이에 AM 측 사원인 피해자 AP, BD, BE, AW 등이 위 피고인 등을 막아서서 차량 진행로 바깥쪽으로 밀어내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인정되고, 3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 상해부위와 상해진단서의 발급시기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5 원심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 특히, 당시 상황을 목격한 원심 증인 BG, BH, BI, BD, BJ, AW, AP, BK 등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제5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BI, BD, BJ, BK 등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당심 증인 CB의 일부 진술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 즉, 피고인 측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더 큰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5 원심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M 직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AM 이사인 피해자 BN에게 큰 소리로 욕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AP에게도 큰 소리로 욕하여 위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이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분류되어 그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AK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던 중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AM 측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C, F의 항소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3 원심판결, 제5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3 원심판결 및 제5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C, F의 항소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3 원심판결, 제5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3 원심판결 및 제5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및 제4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