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 F은 주식회사 D 및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닌 투자자 내지 동업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사업장의 투자자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하여 바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결국 피고인은 F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 내지 동업자로서 사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F이 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월급 12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정하고 위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되기 훨씬 이전에 위 사업장 근로자였던 G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월급 12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제262-263면), 이는 F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2009. 9. 30. F에게 13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은 월급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D의 사업장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된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아버지인 J은 피고인이 조사를 받기 전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F에게 2009. 9. 30. 135만 원을 준 것은 당시 회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F의 생활비를 챙겨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제13면),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반되고, 월급(생활비) 명목이라는 F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F이 월급 지급에 대해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F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피고인은 대표 직함을, F은 과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피고인이 F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던 종속적인 관계였던 점(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F이 대등한 관계의 동업자라는 점을 주장하며 F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 중 E의 영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영업통장 명의도 F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F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렵다고 피고인이 부탁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영업통장 명의도 F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E의 영업장에 대해서 임대인(재단법인 삼정장학재단)과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F이 다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사정상 사업자등록을 F으로 하였으나 본인(피고인) 명의로 바꾸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1권 제41쪽)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F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 명의의 영업통장의 인출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F이 사업자등록 폐업을 하고 영업통장 거래정지를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해 F은 공과금 등이 연체되어 계속 독촉 고지가 와서 2010. 10. 19.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에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F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이후에도 위 사업장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었고, F이 영업통장의 거래정지를 하자 피고인 및 그 여동생 K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의 부친 J도 F에게 전화를 하여 F이 다시 거래정지를 풀어주기도 하였는바, F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명의상 사업자로 되어 있으면서 폐업신고를 하기 전 상당 기간(2010. 1.경부터 2010. 10. 19.경까지)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F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피고인과 대등한 관계의 동업자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F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술자리에서 피고인과 F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지 알았다는 내용의 L 증언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정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F이 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대권 김미진
각주1) 위 135만 원 지급 명목에 대해서 당심의 변호인은 다른 직원들은 F 명의로 개설한 E의 계좌에서 임금이 지급되었는데, F에게 지급된 위 135만 원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J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이체한 것이므로 지급 방법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F명의로 개설된 통장은 2009. 12. 1.에 개설된 것이고(증거기록 2권 제90쪽), F이 2009. 9. 30.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E를 설립하기 전으로 F이 D에서 근무할 때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