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소명된다.
신청인들의 지위
신청인 회사는 증권투자를 위한 매매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신청인 2 내지17은 신청인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들이다. 신청인 18은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신청인 19는 Y의 대표이다. X와 Y은 이 사건 건물 6층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 20은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는 Z초등학교장이다. 신청인 21은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는 U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피신청인들의 지위
피신청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A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는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피신청인 V는 사무금융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서 AA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쟁의행위
신청인 회사와 위 노조는 2010. 3. 31. 체결된 단체협약의 시행기간이 2010. 9. 30.자로 완료되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11. 9. 22.부터 2012. 5. 12.까지 여러 차례 교섭하였다. 신청인 회사는 교섭 도중인 2011. 10. 14. 위 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노조에게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위 노조는 2012. 3.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3. 29. 노사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조정을 종료하였다.
이에 위 노조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였고, 92.78%의 조합원이 찬성하자 2012. 4. 23.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 1 내지 17의 주장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내용을 목적으로 하여 위법하다.
피신청인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맹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앞에서 장기간 집회 및 시위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공공장소를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출근시간에 맞추어 이 사건 건물의 세 군데 출입구 앞에 피켓을 들고 도열함으로써 신청인 회사의 임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위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신청인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또한 신청인 2 내지 17 등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거나 위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직원들을 특정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고, 현수막과 오색띠지 등을 게시하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으로 위 신청인들을 협박하고, 위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
피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신청인 1 내지 17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신청인 회사 사무실
위 노조 지부장 AB과 부지부장 AC은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인 2012. 4. 16., 17., 19.에 각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신청인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 업무 중인 직원들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였다. 이 사건 쟁의 시작 후인 2012. 5. 14. AC을 비롯한 위 노조 조합원들은 위 사무실에 들어왔고, 사무실 복도에서 구호를 외쳤다.
신청인 회사 영업장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 시작 이후 '노동탄압 분쇄하자'라는 구호가 적힌 조끼나 티셔츠를 입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신청인 회사 영업장에 들어와 잡담을 하였고, 업무 중인 직원을 파업에 동참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협박하였다. 위 노조 조합원 30여명은 2012. 7. 17. 신청인 회사가 고용한 외부 경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면서 위 영업장에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 사건 건물 로비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로비를 점거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매일 아침 앰프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위 신청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청인 2 내지 17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신청인 18, 19의 주장
신청인 18, 19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방해받고, 위 건물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당하였다. 또한 위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해 천막을 설치한 이 사건 건물 앞 인도 중 일부는 X가 소유하는 토지인바, X는 이 사건 쟁의행위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신청인 20의 주장
위 노조 조합원들의 등하교길 점거, 조합원들의 구호 제창과 율동 등 이 사건 쟁의행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Z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신청인 21의 주장
이 사건 쟁의행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이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하고 있다.
신청인 1 내지 17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의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로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기하여 쟁의행위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수밖에 없고, 또한 쟁의행위는 노사간의 대립, 긴장 속에서 유동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이어서 그 중 어느 한 단면만을 뽑아내어 전체를 불법적인 쟁의행위라고 가볍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쟁의 행위에 위법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 법률의 근거도 없이 섣불리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 · 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더구나 과거 일정한 시점에 위법한 쟁의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 · 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제1항 중 별지1 목록 1, 2, 4, 5 기재 각 행위에 관한 판단
신청취지 제1항 중 별지1 목록 1 기재 행위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 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사권, 경영권에 대한 간섭 등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청취지 제1항 중 별지1 목록 2 기재 행위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매일 아침 09:00를 전후하여 신청인 회사와 임직원을 규탄하고, '노동탄압을 분쇄하며, 임단협을 쟁취하자'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등을 들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근처에 도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 때문에 신청인 회사의 임직원과 이 사건 건물 방문객들이 위 건물의 출입에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청취지 제1항 중 별지1 목록 4 기재 행위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 전후로 이 사건 건물 중 신청인 회사 사무실, 영업장에 수차례 출입하거나 출입하려고 시도하였고, 쟁의행위 도중 위 건물 로비에서 더위를 피하여 휴식을 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신청취지 제1항 중 별지1 목록 5 기재 행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 신청인들의 영업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노조는 이 사건 쟁의행위를 시작하면서 서대문경찰서의 요구에 따라 위 경찰서와 배경소음과 동일한 수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서 측정한 배경소음은 80dB이고, 피신청인들이 이에 따라 배경소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온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신청취지 제1항 중 별지1 목록 3 기재 행위와 신청취지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신청취지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내용의 발언, 구호제창 등의 금지와 위 내용이 기재된 피켓 게시, 유인물 배포 금지를 구하는 부분(신청취지 제1항 중 별지1 목록 3 기재 행위)과 위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오색띠지, 돗자리, 신문지, 햇빛가리개, 천막 등 물품 제거를 구하는 부분(신청취지 제2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먼저 별지2 목록 기재 각 내용에 관하여 본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내용 중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신청취지는 '부역자'라는 표현 등 신청인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어서 금지를 구하는 표현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역자'는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줄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구호제창이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처분단계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쟁의행위 과정에서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사이에 감정이 악화되어 다소 과격한 표현도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금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2 목록 각 기재 내용 중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각 내용은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신청인 회사의 특정 직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신청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은 이러한 표현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과 오색띠지를 이 사건 건물 앞에 설치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 이후인 2012. 8. 23. 문제된 표현이 기재된 위 현수막과 오색띠지를 자진하여 철거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파업투쟁 승리하자', '민주노조 사수하자' 등 특정인과 관계 없는 문구가 기재된 오색띠지를 새로 설치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내용 중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노조와의 협상 도중 이례적으로 단체협약의 해지통지를 한 점, 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쟁의행위 중인 2012. 6.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체인력의 투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법원 2012카합476호)을, 2012. 8. 21. 신청인 회사의 일부 직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여 단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AD, AE 등 1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거나 위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조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법원 2011카합1509호)을 각 받은 점 등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내용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 회사, 신청인 AF의 명예 또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신청취지 제1항 중 별지1 목록 6, 7, 8 기재 각 행위에 관한 판단
먼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시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노조 조합원들이 2012. 7. 23. 주문 제1항 기재 신청인 B의 주거지 아파트단지 입구에 별지1 목록 7의 바.항 기재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같은 날부터 2012. 8. 17.까지 10회에 걸쳐 별지1 목록 7 기재 각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B의 주거지 근처에서 위와 같은 시위와 유인물 배포를 계속하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2012. 8. 17 이후 신청인 B의 주거지 근처에서 위와 같은 시위를 하지 아니한 사실, 신청인 B은 피신청인들의 위 시위 당시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그 후 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별지1 목록 7 기재 각 내용의 인터넷 유포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인터넷에 신청인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하였다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신청인 B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부분 신청 또한 이유 없다.
신청인 18 내지 21의 주장에 관한 판단
신청인 18, 19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이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 있는 X와 Y의 임직원 및 방문객들이 일정부분 위 각 회사를 방문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쟁의행위와 관계 없는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행사인 쟁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신청인 18, 19가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피신청인들이 서대문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위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신청인 18, 19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신청인 20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이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근처에 위치한 Z초등학교 학생들이등 · 하교 시 약간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건물과 위 학교의 거리를 고려하면, 위 쟁의행위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이 위 학교까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행사인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제3자의 불편이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현재 위 학교 학생들이 위 쟁의 행위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들이 서대문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위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신청인 20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신청인 21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이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거에 출입하거나 생활하는 데 다소간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행사인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제3자의 불편이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위 쟁의행위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들이 서대문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위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신청인 21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
판사 박희승(재판장) 김창권 황미정
각주1) ※ 채권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주2) 즉시항고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