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169,92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5. 2.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31.까지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을 위한 위촉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인으로서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소득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과정에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 · 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원고가 피고에 의해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을 원고의 책임 하에 관리하는 위임계약이라고 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와 같은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피고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인 지사를 가진 회사로서 본사에 있는 콜렉션총괄 산하에 NPL채권사업부, KAMCO채권사업부, SMB채권사업부를 두고 위 각 사업부 산하에 채권관리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팀은 4~5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팀장은 각 부문의 부문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일반적인 업무지시 및 실적관리를 하고, 각 부문장은 실적관련사항을 취합하여 팀장을 통하여 피고에 보고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원고는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서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지문 인식 등록으로 출퇴근 시간을 등록하였고, 무단 결근이나 지각 시에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고, 이른바 '근태보고서'가 작성되어 결근 또는 지각이 반복될 경우 채권배정에 불이익을 입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외근을 할 경우 '외근기록부'에 외근목적지, 외근사유, 귀환시간 등을 기록하여 허가를 받았고, 다음날 오전까지 전산상 등록을 하였으며, 기타 복장에 대해서도 피고 본사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피고 정규직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았다.
피고의 각 지사 및 팀에서 보고한 일일회수실적을 바탕으로 피고 본사는 매주 각 채권유형별로 전국 각 지사의 채권 추심원별 실적 및 부서별 실적을 평가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였고, 각 지사는 지사 실적을 연체종합관리상 실적관리 및 성과관리에 공시하였으며, 각 채권추심원에게도 자신의 실적 및 위치를 고지하여 회수실적 목표달성을 독려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개인별 회수실적을 근거로 분기별 채권을 차등배정하였고, 각 채권유형별로 전국 지사의 채권추심원 개인별 실적을 등급을 매겨 통보한 후 이러한 등급에 따라 채권을 차등배정하였으며, 회수실적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였다.
피고는 각종 지급명령, 배당금 수령, 법적 조치 등을 추심원 담당자별로 진행하게 하고 이를 관리평가하였으며, 위 실적 이외에도 채권관리상태, 관리서류 구비상태, 무단결근 횟수, 지각 및 무단이석 횟수, 업무지시 불이행정도, 민원발생 여부 등에 따라 채권추심원을 평가하고 관리하였다.
피고는 1년에 2차례에 걸쳐 '회수강조기간'을 설정하여 실적증대를 독려하였고, 이 기간에 부서 전체 실적이 저조한 경우 팀장이 야근 또는 토요일 출근을 지시하기도하였고, 구체적인 실적재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를 통하여 1인당 주간목표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실적평가를 통한 상벌제도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화비용, 우편물 발송비용, 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타 제반 추심관련 비용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갱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 방지 목적으로 신용정보법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으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없을 경우, 각종 행정상 또는 민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한 위촉계약과 같은 느슨한 구속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인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업무성과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피고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해고사유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또한 위촉계약서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는 점, ⑤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보고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제3자로 하여금 추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계약 당사자 본인의 노무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⑥ 피고는 피고의 조직과 전산시스템을 통한 보고를 통하여 원고의 업무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의 기준에 따라 추심채권을 배분하였고, 피고가 구체적으로 추심방법 등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회수 추진의 목표 및 방법을 지시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방법에 따른 회수목표액 달성 등 업무실적에 비례하여 새로운 채권을 차등적으로 배정받거나 이미 배정받은 채권을 회수당하는 등 피고의 업무지시를 따를 것이 사실상 강제된 점, ⑦ 원고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계약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사실상 이러한 피고의 각종 지시나 교육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은 점, ⑨ 원고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다음 달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⑪ 회수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원고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경고 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권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는 등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로제공계약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자유직업소득자로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기본급 등이 없이 수수료만을 받아왔고, 피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사정 등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계약내용이어서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나 원고의 업무수행방식, 피고의 통제와 관리의 실태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사업체에서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과 평균임금
갑 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전 3월 동안 수령한 총급여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 임금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총급여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표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소득금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소득금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약 1.28배, 퇴직전 3개월의 직전 9개월 동안 받은 소득금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약 1.41배에 불과하고, 여기에 의도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보수체계 및 개인적 능력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기간 동안의 월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의 계속근로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35,169,927원이 된다.
재직기간 : 2005. 5. 2. ~ 2012. 12. 31. 7년 7개월 30일
30일 평균임금 : 14,070,066원 × 30/92 = 4,588,065원
퇴직금 : 35,169,927원 (= 32,116,455원 + 2,676,371원 + 377,101원)
[ = (4,588,065원 × 7년) + (4,588,065원 × 7/12월) + (4,588,065원 × 30/365일)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5,169,927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 2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