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1,139,78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3.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1,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골프장 운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6. 9.경부터 피고 회사의 시설팀 카트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2. 1. 3. 11:30경 경기 여주군 D 피고 회사 사업장내 변전실에서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위한 단전상태를 이용하여 변전실 내부 변압기 부분에 대한 청소 및 볼트조임작업을 실시하였다. 원고도 시설팀 팀장 E의 지시에 따라 다른 시설팀 직원 4명과 함께 변전설비를 걸레로 닦다가 특고압전기 인입선 가까이 접근하였다가 간접스파크에 의하여 감전되어 양측상지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 회사 변전실은 변압기가 설치된 1번방과 특고압전기가 인입되는 2번방으로 구분되어 있고, 2번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1번방에서 나와 중간통로를 이용하여 뒷쪽으로 돌아가야 하는 구조이다. 2번방은 단전을 하여도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청소작업구역이 아니었고, 평소에는 시건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위하여 시건되지 아니한채 출입문만 닫혀 있었다. 2번방을 출입할 수 있는 중간통로는 평소 자재실 출입통로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별다른 출입제한시설이 없다. 2번방 출입문에는 "특고압 위험 가까이 오지 마시오", "고압, 위험"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떨어져 시건되어 있지 아니한 2번방에 접근하였다가 감전을 당하였다.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절연이 되지 않은 2번방과 같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책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거나 근로자를 감전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고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충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이 사건 사고 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F은 위와 같은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유죄가 인정되어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무단히 작업구역을 벗어나 전기가 차단되지 아니한 2번방에 접근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0, 2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서울북부지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여명종료일 및 가동기간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피고 회사 취업규칙(을 제2호증)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회사 근로자의 정년은 만 55세로 정년도달연도의 말일에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고가 55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말일인 2038. 12. 31.까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에 따른 월 1,962,008원을 기준으로, 그 이후 가동종료일인 2043. 10. 27.까지는 도시일용노임(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원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피고 사업장의 경우에도 2017. 1. 1. 이후에는 정년이 만 60세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3. 5. 22. 개정되었고, 위 사고 이후 법률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사고 당시 위 법률 개정을 예견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 부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수부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파악 및 집게파악은 불가능하지만, 양측 수부가 완전히 절단되지 아니하여 큰 물건을 밀어옮기는 정도의 기능은 보존되어 있으므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중 상지절단 I-3(팔꿈치 이하 수부절단, 직업계수 제5항)의 90% 정도를 적용하여 68.75%{한쪽 44.1%(49%×90%), 양쪽 44.1%+(100-44.1)×44.1%}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성형외과 부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상지와 사타구니 부위에 비교적 큰 반흔이 남을 것으로 보이므로, 반흔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8급 12항을 적용하여 50%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있을 것으로 감정촉탁결과를 회보하였지만, 국가배상법의 시혜적 성격 등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5%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경정신과 부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를 얻어 2014. 5. 19.부터 2년간 2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중 공황장애는 위 사고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기왕증의 기여도를 50% 정도 참작하기로 한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2. 1. 3.(이 사건 사고일)~2012. 10. 31.(요양종료일) : 100%
2012. 11. 1.~2016. 5. 18. : 74.16%
[68.75%+(100-68.75)×5%=70.31%, 70.31%+(100-70.31)×13%]
2016. 5. 19.~2043. 10. 27. : 70.31% [68.75%+(100-68.75)×5%]
계산 : 아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계산내역과 같다.
2012. 1. 3.~2012. 10. 31.(요양기간 종료일) : 17,299,613원
2012. 11. 1.~2043. 10. 27.(가동기간 종료일) : 305,188,379원
일실퇴직금 : 23,179,947원
[1,962,008원×70.31%×16.8033(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3.부터 정년일인 2038. 12. 31.까지 26년 동안의 연단위 호프만계수)]
공제
휴업급여 공제
원고가 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2,396,56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해당기간의 일실수입 17,299,613원 중 피고 책임부분 12,109,729원(17,299,613원×70%)에서 공제하면, 결국 요양기간 종료일 전의 일실수입은 0원이 된다.
장애급여 공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의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얻어 70,759,169원(평균임금 일 61,263.35원×1,155일)의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 305,188,379원 중 피고 책임부분 213,631,865원(282,244,089원×70%)에서 공제하면, 결 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은 142,872,696원(213,631,865원 -70,759,169원)과 일실퇴직금 중 피고 책임부분 16,225,962원(23,179,947원×70%) 합계 159,098,658원이 된다.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원고는 향후 반흔성형술(치료비 1,444만 원)과 신경정신과 치료(치료비 1,303,580원, 전체 치료비 2,607,160원 중 기왕증 기여도 50%를 감안한 금액임)가 필요하므로, 이를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3. 18. 일괄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94,712원이 된다.
원고는 또한 손의 들기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조기(단가 80만 원, 수명 1년)가 필요하므로, 위 비용을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3. 18.에 처음 지출하고 그 이후 여명종료일까지 1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600만 원[80만 원×20(2016. 3. 18.부터 여명종료일인 2062. 8. 29.까지 47년 동안의 연단위 호프만 수치, 20을 초과하나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20을 적용함)]이 된다.
피고 책임부분: 20,296,298원[(12,994,712원+1,600만 원)×70%]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수지를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를 얻어 혼자서는 식사와 세면, 배변, 배뇨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이를 도와줄 개호가 필요하고, 개호의 정도에 관하여는 신경정신과 치료가 종료되는 2016. 5. 18.까지는 1일 0.75인, 그 후 여명기간 종료일까지는 1일 0.5인의 도시 성인여성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산 : 아래 '[개호비 손해]' 표 기재와 같이 368,699,144원이 된다.
공제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종료 전 합계 10,554,240원의 간병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해당기간의 개호비에서 공제한다.
피고 책임부분: 250,701,432원[(368,699,144원-10,554,240원)×70%]
기타 공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3,756,601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피고는 기왕치료비로 지급한 40,296,549원 중 원고의 과실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사업장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으로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등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4,480만 원으로 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461,139,787원(일실수입 159,098,658원+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20,296,298원+개호비 250,701,432원-급여 13,756,601원+위자료 4,4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사고 발생일인 2012. 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