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997,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5.부터,
원고 B에게 25,851,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원고 C에게 12,634,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A는 2006. 3. 31.부터 2011. 1. 31.까지, 원고 B는 2006. 11. 17.부터 2013. 5. 31.까지, 원고 C은 2006. 7. 24.부터 2010. 9. 30.까지 각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실질적 내용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소득자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 · 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3, 4호증, 갑 15 내지 17호증, 갑 21 내지 55호증,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의자, 컴퓨터, 유선전화와 같은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피고는 전국적으로 지사를 두고, 각 지사에 4~6명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지시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채권회수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때마다 원고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요령, 법적 대응방법, 위법 사례 및 고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각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한 후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담당 채무자에 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피고 명의로 발급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여 변제금을 수령하거나 이와 관련한 재산조사, 소재파악 등 실태조사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문지, 활동내역 등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민등록초본발급, 우편물발송, 내용증명, 등기부등본발급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갱신되었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 방지 목적으로 신용정보법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으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없을 경우, 각종 행정상 또는 민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한 위촉계약과 같은 느슨한 구속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인 점, ③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는 원고들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업무성과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피고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해고사유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또한 위 업무위임계약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는 점, 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은 점, ⑥ 원고들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다음 달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⑦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⑧ 회수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원고들이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경고 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권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 등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로제공계약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B의 경우 피고에 대한 재직 기간 중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D에서 근로자로 등재하고 있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A는 2011. 1. 31., 원고 B는 2013. 5. 31., 원고 C은 2010. 9. 30. 각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의 퇴직금이 1,997,596원, 원고 B의 퇴직금이 25,851,562원, 원고 C의 퇴직금이 12,634,36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1,997,59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2. 15.부터, (2) 원고 B에게 퇴직금으로 25,851,56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6. 15.부터, (3) 원고 C에게 퇴직금으로 12,634,36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는 등으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표극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