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1,80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실제 버스 운행 시간에 1일당 30분의 운행 준비 시간(다만 2012. 5.부터 2013. 10.까지의 근무 기간 중 음주 측정 시부터 운전할 때까지의 간격이 40분 내지 1시간일 경우에는 해당 시간), 1일당 10분의 마무리 시간, 교육 시간, 대기 시간을 합한 시간이 총 근로 시간인데, 2010. 8.부터 2013. 10.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근로 시간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하여 약정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운행 준비 및 정리 시간이 오전 근무조의 경우 1일당 10분, 오후 근무조의 경우 1일당 12분에 불과하고, 회차지 및 차고지에서의 대기 시간은 피고의 지휘 · 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간이므로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버스 운행 시간에 위 준비 및 정리 시간, 교육 시간을 포함시키더라도 원고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7시간 32분으로 약정 근로 시간인 9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초과 근무수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운행 준비 및 마무리 시간과 관련하여, 원,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운행 준비를 위해서는 음주 측정, 배차증 수령, 버스 내 · 외부 차량 점검, 운전석의 메인 스위치 작동 및 단말기에 아이디 입력, 환전통 부착(오전 근무조의 경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운행 마무리를 위하여는 배차증 반납, 버스 바닥 청소, 환전통 반납(오후 근무조의 경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근접한 시간대에 운행되는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음주 측정 대기 및 차량 출발, 주차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운행 준비 시간에 10분, 마무리 시간에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기 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나 휴식 · 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원,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기 시간은 1회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 시작전까지의 시간으로서 실제 버스 운행 시간에 따라 변동되어 일정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 따라서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근로자들이 대기 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점, 근로자들은 대기 시간 중 식사도 해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불규칙하므로 아침 식사는 4:30부터 8:00까지, 점심 식사는 10:30부터 14:30까지, 저녁 식사는 15:30부터 19:30까지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2013. 11. 5.경 소속 근로자 대표와 식사 시간, 출발지와 하차지에서의 대기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하고, 휴게 시간은 무급으로 하기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이고, 합의서에 '본 합의 내용은 기왕에 시행하여 온 내용으로 이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위 합의가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 시간은 원고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2010. 8.부터 2013. 10.까지 약정 근로 시간, 운행 준비 및 마무리 시간, 교육 시간, 운행 시간(회차지에서의 대기 시간 포함), 대기 시간, 초과 근무 시간은 별지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2010. 8.부터 2013. 10.까지 원고의 시급에 50%를 가산한 금액은 같은 표의 '시급 × 150%'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가 2010. 8.부터 2013. 10.까지 지급받아야 할 초과 근무수당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수당'란 기재와 같다.
판사 표현덕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