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가합128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647,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4. 6. 2.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등에 관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7. 31.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