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6,647,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4. 6. 2.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등에 관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7. 31. 퇴사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953,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0,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415,953,7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유직업 소득자일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내지 13, 15 내지 23, 26 내지 41,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받아 지점장들이 전산 배정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에 지점장과 중간 책임자인 팀장을 두고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였는데, 채권추심원들에게 배정한 개개의 모든 채권에 관하여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매주 조회를 통하여 본사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실적 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실적보고를 받았다.
채권추심원들은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와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지시받았다. 피고는 이를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채권관리 상태나 정도 등을 확인하였고, 실적 부진자에 대하여 해촉예정통보를 하거나 채권 배정을 배제하기도 하였으며, 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출근 시간을 09:00로, 퇴근 시간을 18:00로 각 정하였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하는 한편 외근이 있거나 휴가를 내는 경우 팀장 등에게 보고를 하였다.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피고의 정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과 인사규정 그리고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고, 피고가 정한 바에 따른 성과수수료가 매월 15일 지급되었다.
피고는 채권회수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는 자신감 고취 등을 위한 정신 교육 내지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하여 회수계획건 전건 방문하기, 채무자 접촉률 2배 강화 등의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비록 피고와 위촉계약이라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정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과 인사규정 및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에게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출퇴근 시간 등을 정하는 등으로 이를 통제하였던 점, 피고는 매주 조회를 실시하고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는 채권회수율 신장 등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구체적 업무처리 방법을 지시하는 등으로 피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점,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여 왔는데, 어떠한 채권이 얼마나 배분되는지 여부는 원고의 수입에 직결되는 문제이어서 채권추심원인 원고로서는 채권배분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의 각종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촉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어서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으며, 그 정도 역시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는 원고가 위촉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처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과 컴퓨터, 전화기 등을 포함한 각종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교통비나 기타 실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위촉계약은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입보하도록 하는 등 비록 형식은 위촉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의 성격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의 범위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총급여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총급여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약 2배에 달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퇴직금은 그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일 평균임금 714,834원을 근거로 1일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년수를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196,647,895원{ = 714,834원 × 30일 × (9년 + 62일/365일)}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2013. 5.분 및 2013. 6.분에 해당하는 고액의 급여가 지급된 직후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원고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또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고액의 급여가 지급되기 직전 3개월인 2013. 2.부터 2013. 4.까지 수령한 총 급여액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인 362,222원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 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현저하게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2013. 2.부터 2013. 4.까지 수령한 총 급여액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액 362,222원은 위에서 본 원고의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액의 약 1/2에 불과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계속근로기간인 2004. 6. 2.부터 2013. 7. 31.까지 수령한 총 급여액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액(321,041원)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6,647,8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3. 7.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김기춘 강인혜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12860
판결선고
2014.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