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계약의 형식적인 명칭은 위임계약이지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 ·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 4 내지 21, 26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라고 확인하면서도(제2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와 같은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발급해 주었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서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한 후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담당채무자에 관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피고 명의로 발급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여 변제금을 수령하거나 이와 관련한 재산조사, 소재파악 등 실태조사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사장 등 상관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매일 업무를 마친 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그 날의 업무내용을 입력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야근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정규직 직원과 더불어 원고들에 대한 근태기록부를 만들어 정상근무, 결근(10:30 이후 출근은 결근으로 함), 지각(08:30~10:30 출근한 것), 조퇴(당일 12:00 이후 가능), 월차휴가, 경조휴가, 공가, 연차휴가 등으로 구분한 매일의 근무상황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팀장 이상 직책자가 확인 날인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일, 주간, 월간 채권회수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매일 회수한 채권액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매일 개인별 채권배정액, 회수금액, 지급수수료, 채권회수목표 대비 달성비율을 정리한 '일일업무마감'이라는 제목의 문서 및 개인별 주간목표, 주간실적, 월간목표, 월간실적을 비교분석한 '실적관리표'라는 제목의 문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실적부진요인, 중점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러한 실적평가를 반영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권을 차등적으로 배분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정한 개개의 모든 채권에 관하여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주 1회씩 정기적으로 해당 지사장 또는 팀장을 통해 법적대응방법, 전화대응방법, 민원방지방법 등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였고, 비교적 금액이 큰 채권의 경우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바에 따라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 등을 대상으로 부진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채권의 추심방법과 관련하여 회수목표액의 일정 비율을 채무 분납 및 채무 감면의 방법으로 추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회수실적을 실제보다 낮게 인정하거나 이미 배분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목표 미달성자로부터 회수한 채권을 추가 배분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화비용, 우편물 발송비용, 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타 제반 추심관련 비용(월 20~40건의 실태조사비)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2년 4개월 내지 8년의 기간 동안 동종업체에 대한 겸직 없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면서 자신들의 추심활동결과에 따라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요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내용에는 단순한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별도의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들은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전속된 채권추심원으로서 정해진 시간에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동안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 소유의 비품 기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 및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업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의 특성상 외근을 자주 하고 소액채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부여받았을지라도 근무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피고의 채권추심교육을 받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일일, 주간, 월간 채권추심계획을 수립한 후 매일 피고에게 그 날의 업무활동내역과 채권추심금액을 보고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고액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점,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방법에 따른 회수목표액 달성 등 업무실적에 비례하여 새로운 채권을 차등적으로 배정받거나 이미 배정받은 채권을 회수당하는 등 피고의 업무지시를 따를 것이 사실상 강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오로지 원고들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전형적인 위임계약관계라기보다 원고들이 배분채권 변경권한을 가지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가 지시한 방식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처리한 후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계약해지권을 가지는 근로계약관계에 더 가깝고, 실제로 원고들은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3호증, 을 1 내지 10, 12 내지 25,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의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여러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겸업을 하였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 사실, 피고에게 대량의 채권 추심을 위임한 채권자들인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 솔로몬상호저축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피고의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직접 채권자의 내부 전상망에 접속하여 위임채권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추심 실적에 따라 직접 채권추심원들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한 채권자들도 존재하며, 위와 같이 대량의 채권 추심을 위임한 채권자들과 피고 사이의 채권 추심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담당하던 피고의 일부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에게 업무위임계약 해지를 통지하기도 한 사실, 일부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한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지 않은 날도 상당수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여부, 개개의 근로자 규율방식을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면서 다른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을 겸하였다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자의 내부 전상망에 직접 접속하여 위임채권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수행의 한 방법일 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와 채권추심원 사이의 결속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직접 피고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받은 점, 원고들이 피고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시간이 바로 출근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채권추심원업무의 특성상 외근이나 출장 등이 잦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퇴직금의 범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퇴직금 액수는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 A, F, I,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퇴직 전 3월 동안 수령한 총급여를 그 기간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년수를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원고 A, F, I, K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어 부당하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총급여를 365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년수를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원 미만은 버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건희 강인혜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30554
판결선고
2013.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