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85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53,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6. 1.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2. 31.에 퇴사한 사람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