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308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이하 'A'이라고 한다) 산하의 B병원 사업장, C병원 사업장 및 D병원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피고 B병원 노동조합(이하 '피고 B병원 노조'라고 한다)은 B병원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C병원 노동조합(이하 '피고 C병원 노조'라고 한다)은 C병원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피고 D병원 노동조합(이하 '피고 D병원 노조'라고 한다)은 D병원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나.

복수노조의 설립

종래 A 산하의 B병원, C병원, E병원, D병원에 각 노동조합이 존재하다가 2009. 2. 27. 그 중 E병원을 제외한 B병원, C병원, D병원의 노동조합이 통합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통합을 선언하고 통합추진위원장으로 F을 추대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3개 병원 노동조합은 2009. 10. 27. 각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직 변경 및 규약 개정(조합원의 범위를 학교법인 G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 선거규정 개정(통합으로 인한 초대 위원장 및 지부장 선거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는 내용)의 각 안건을 결의하여 위 3개 병원의 노동조합이 통합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종전의 위 3개 병원 노동조합은 원고의 설립 이후에는 원고의 각 병원 지부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개정된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009. 11. 6. 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통합에 따른 위원장 및 각 지부장을 선출하였다. 그 후 2011. 7. 1.에 피고 D병원 노조가, 같은 달 20.에 피고 C병원 노조가, 같은 달 22.에 피고 B병원 노조가 각 설립되었다(그 외에 종전의 E병원 노동조합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다.

병원간부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A원장 H, C병원의 사무처장 I, 총무팀장 J, B병원의 사무처장 K, 총무팀장 L, 시설팀장 M, D병원의 사무처장 N, 총무팀장 O, 응급실 수간호사 P, 마취과 수간호사 Q, 진료지원 팀장 R은 2012. 9. 1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였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약6550호). 위 I과 J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 24. 각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2203호).

라.

원고는 2011. 2. 25.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피고 C노조 위원장 S, 피고 D노조 위원장 T를 비롯한 50여 명의 조합원들을 원고에서 제명하였다.

마.

2013. 5. 31. 현재 A 산하의 B병원에는 원고의 B지부 조합원이 약 352명, 피고 B병원 노조의 조합원이 456명, C병원에는 원고 C지부의 조합원이 약 140명, 피고 C병원 노조의 조합원이 828여 명, D병원에는 원고 D지부의 조합원이 약 150명, 피고 D병원 노조의 조합원이 268명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